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나5165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8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8,160,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8.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C"를 "C"로 각 고쳐 쓴다.

○

인정증거 기재 부분에 "을 제20, 21호증"을 추가하고, "이 법원의 피고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를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쓴다.

○

제1의 마.항부터 사.항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마. 이후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고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C의 하수급업체들이 피고에게 직접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자, C는 2017. 9. 8.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공사포기 시점까지 발생한 골조공사 기성금을 888,937,14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면서 이미 수령한 공사금액의 확정, 나머지 공사대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또한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일금 888,927,140원. 상기 금액을 아산시 D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대금으로 영수하고 이에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과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C가 기작성한 공사포기각서에 근거하여 피고와 C 간의 일체의 공사대금은 정산완료 되었음을 확인한다. 아울러 발주자(AB) 및 시공사 피고에 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행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동시에 민·형사상 일체의 권리도 포기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2017. 9. 8. C에게 36,885,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별지3 [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순번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C가 지정하는 하수급 채권자들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7. 9. 14.부터 2018. 6. 21.까지 [표] 기재 순번 11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이 C가 지정하는 하수급 채권자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I에게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2017. 8. 31. 무렵부터 2018. 2. 26. 무렵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가설재를 반납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30일 이상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채권자대위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2017. 4.부터 2017. 8. 14.까지의 자재 임대료 채권 78,432,489원을 가지는데, C는 무자력이므로, 원고는 C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채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 78,432,4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9. 8. C의 공사포기 당시 골조공사 기성금을 888,937,140원으로 정산하였고, 이미 C 및 C의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위 기성금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

나.

판단

1)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는 2017. 9. 19.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자재 임대료 78,432,489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C는 제1심 법원의 당사자본인신문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자재 임대료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8. 12. 12.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가 이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자재 임대료 채권은 일응 그 존재가 인정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 노무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직접 대금 지급 청구를 받거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C는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대위권리(C의 골조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판단

나아가 C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골조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2, 6 내지 8, 12 내지 17,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7. 9. 8. 공사포기 당시 C가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이고, 그중 C가 직접 지급 받거나(36,885,000원) 2017. 9. 8.부터 2017. 10. 21.까지 C가 지정하는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공사금액(합계 162,218,000원)은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으므로, 남아 있는 C의 골조공사대금 채권은 897,000원(= 200,000,000원 - 36,885,000원 - 162,218,000원)이다.

①

C는 2017. 9. 8. 공사포기 당시 피고에게 골조공사대금 '888,937,140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금액은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 기재 '기수령 총액 325,406,840원', 'C(E) 직접 수령 200,000,000원', 'H 잔여공사 확정금액 148,560,000원', 'I 잔여공사 확정금액 214,970,300원'을 모두 더하여 산출된 금액이다(888,937,140원 = 325,406,840원 + 200,000,000원 + 148,560,000원 + 214,970,300원).

②

실제로 C가 2017. 9. 8. 이전까지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2017. 6. 2. 20,000,000원, 2017. 6. 9. 20,000,000원, 2017. 6. 15. 60,000,000원, 2017. 6. 23. 10,000,000원, 2017. 7. 12. 15,000,000원, 2017. 7. 15. 30,000,000원, 2017. 8. 2. 35,000,000원, 2017. 8. 3. 50,000,000원, 2017. 8. 21. 25,406,840원, 2017. 9. 6. 60,000,000원 합계 325,406,840원이다.

③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는 피고가 C에게 2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C는 피고에게 그중 36,885,000원만 자신의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노임, 공사대금 등으로 직접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 8.부터 2017. 10. 21.까지 [표] 순번 1 내지 15 각 기재와 같이 C가 지정한 하수급 채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였다(원고는 2017. 9. 8. 당일 지급된 금액 외에는 이 사건 골조공사대금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와 피고가 2017. 9. 8. 당시 정산을 하면서 C의 하수급 채권자들 이름과 그 금액을 기재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피고의 직원 AC이 이러한 정산내역을 기초로 하수급인들에게 순차로 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④

한편, C의 하수급업체 중 H과 I는 C의 공사포기 이후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포기각서에 두 업체의 이름을 특정하여 잔여 공사를 예상한 대략의 공사금액을 기재하였고, 이후 피고는 위 두 업체의 공사진행에 따라 [표] 순번 16 내지 30의 각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2017. 9. 8. 당시 C와 사이에 최초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인 110,000,000원에서 H의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인 13,505,454원을 제외한 96,494,546원을 C가 신고,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포함한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C는 피고의 동의 없이 기존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취소하고 10,800,000원의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85,694,546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급인으로서는 수급인이 당해 공사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C가 피고와의 계약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골조공사를 재하도급한 후 재하수급업체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C는 2017. 9. 8. 당시 하청업체 및 중장비 대금을 모두 책임지고 민, 형사상 책임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C는 피고에게 위 약정위반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임금 144,662,55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에 "C는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포기하면서 하청업체 및 중장비대금을 모두 책임지고 민, 형사상도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패소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8가소 1766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소34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7가소2601, 같은 법원 2017가소2595), 근로기준법위반 사실로 공소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판결 및 공소장에 명시된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Z'인바, 위 근로자들과 Z, C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판결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된 임금 채무가 C가 책임지기로 약정한 채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임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C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C의 채권자인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9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8.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임대차 승계에 기한 임대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관리이사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G은 피고를 대표 또는 대리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2017. 8. 14.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승계하여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가설자재임대승계서(이하 '이 사건 승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17. 9. 28.까지 사이에 발생한 자재 임대료 34,656,7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일 G이 이 사건 승계서를 작성할 정당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상법 제395조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므로, 이에 따라 피고는 G의 대표권 없음을 알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위 승계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이러한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이 사건 승계서에 따른 임대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2017. 8. 15.부터 2017. 9. 28. 무렵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자재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피고의 임원으로 등기된 바 없는 사실, G이 작성한 이 사건 승계서의 승계인란에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관리이사 G'의 이름과 서명이 있고, G 개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승계서에 피고의 법인인감이 날인되거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승계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 대표의 확인을 거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승계서를 피고 회사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G의 행위가 대표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대표권에 기한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승계서가 유효하다거나 상법 제395조에 의한 피고의 책임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나 G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승계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28.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는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7. 8. 15.부터 2017. 9. 28.까지 발생한 임대료에 관한 것인바,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이상 원고가 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임대료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자재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있다거나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임대차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에 대한 일부 당사자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명의자인 F은 계약 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자재 공급, 대금 결제 등은 모두 원고와 임차인의 연대보증인인 C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 C는 2017. 8. 14. 자신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8월 14일 이전에 반입된 원고의 자재비는 모두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은 처음부터 C였거나 적어도 C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정한 임대료가 30일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7. 9. 28. C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나.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발생 및 범위

따라서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공급받은 자재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8. 31. 무렵부터 2018. 2. 26. 무렵까지 원고의 가설재를 순차로 반환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재를 일부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2018. 2. 26. 무렵까지 사이에 발생한 가설재 임대료는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8,160,670원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설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8,160,6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8.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자재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별지2 기재 자재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자재의 인도를 청구하나,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자재를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