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11,906,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같은 쪽 제25행의 '4,084,415원'을 '4,084,155원'으로, 제6쪽 제1행의 '14,294,218원'을 '14,293,958원'으로, 제6쪽 제1, 2행의 각 '155,371원'을 각 '155,369원'으로, 제6쪽 제2행의 '6,691,594원'을 '6,691,508원'으로, 제6쪽 제3행의 '11,906,117원'을 '11,906,031원'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11,906,031원(= 미지급임금 5,214,523원 + 퇴직금 6,691,5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6.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반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계산상 오류에 의한 금액이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서인덕 이재환
각주1)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5~26행의 '4,084,415원(= 4,869,570원 × 26일/31일,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4,084,155원(=4,869,570원 × 26일/31일,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후 금액 또한 위 오기로 인한 순차적인 오기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