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7,060,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20. 3.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4,642,85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9.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1/2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은 인천 서구 F 소재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의 원수급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골사와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1차 하수급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피고 D로부터 도장작업을 다시 하도급 받은 2차 하수급인이며, G는 다시 피고 E으로부터 도장작업을 하도급 받은 3차 하수급인이다.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7. 2. 27. G와 사이에 2017년 3월 한 달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L은 망인의 처이다.
사고 발생 경위
망인은 2017. 3. 19. 10: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N이 운전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올라가 지상 2층 철골도장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 측면의 안전난간과 철골구조물 사이의 틈 약 35cm 사이로 8.5m 높이에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졌다(이하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50경 뇌출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C,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J, 위 피고 소속 직원이자 현장소장인 K, G는 2017. 9. 21.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죄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별지1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고단4933호). 위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9. 29.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재해조사 결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연본부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재해발생원인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사업주가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용하여 철골 부재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음.
사업주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대의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작업대를 벗어나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를 연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