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인바,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32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01년부터 사단법인 C 김포시지부 지부장으로 재직하였고, 2005년경부터 산하 장애인복지시설인 D의 시설장을 겸직하여 왔다. 이러한 원고의 법적 지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피고 B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 B은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성실하게 관련 규정과 선례들을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업무처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1심판결문에도 설시된 것과 같이, 2018. 3. 27.자 경기도 공문에 따라 2018년 이후에는 원고와 같은 시설장에 대하여 도비보조금으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지침이 개정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른 법제처 검토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와 같은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적립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으며, 나아가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퇴직적립금에 관하여 법적인 지급의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에게 퇴직적립금 지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거나 과실 또는 중과실에 따른 위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B이 고의로 퇴직적립금 지급의무를 지연시키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