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9. 선고 2019나64481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2,891,533원 및 이에 대한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6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0,64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4. 3. 24.부터 2018. 6. 20.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6. 20. 퇴사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퇴직금 12,891,533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12,891,53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세전 월급여를 약정하고 원고의 부담으로 원천징수할 소득세 및 4대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을 퇴직금에 갈음하여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분할지급 약정이라 할 것이고 비록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의 합계 10,648,770원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61,125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여 피고의 위와 같은 상계가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예비적 반소로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그 밖에 구체적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 외에 피고의 대표이사 D, 실경영자인 C 등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일부 금원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이를 퇴직금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실경영자인 제1심증인 C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않겠으니 세후월급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다고 증언한 점, ④ C는 원고에게 퇴직금 12,891,5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8. 11. 2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8682)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구체적 금액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 임진수(재판장)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