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나655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5. 2.경부터 2017. 12. 26.경(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급여를 월 145만 하되, 위 급여는 '직무특성상 사우나관리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월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책정된 금액'이고, 근무시간은 '주 6일 중 4일은 8시간, 2일은 12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 1회 휴무 및 근무시간은 업주의 지시에 따르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무기간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합계 9,324,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기하여 체결한 것으로 연장 및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모두 포괄하여 급여를 정한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4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