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2. 29. 선고 2019나6991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392,221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4.부터 2020.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8,392,221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에서 D(상시 근로자수 5명임)이라는 상호로 목창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4. 8. 4.부터 2015. 8. 14.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8. 13. 피고의 아들인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인천지방법원 2015고약26065호), E는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8460호).

다.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7. 12.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12248호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마.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266606, 26661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나이, 관계, 관련 분쟁의 경과,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손해의 정도, 범행 이후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에 관하여 50%의 상당의 책임이 있어 그 부분만큼 과실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 행위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 6,870,961원(= 2015. 6. 연장근로수당 1,424,380원 + 2015. 7. 연장근로수당 603,340원 + 2015. 8.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합계 1,435,210원 + 퇴직금 3,408,031원) 중 원고가 2015. 9. 7. 피고로부터 위 2015. 8.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078,740원을 공제한 나머지 5,792,221원(= 6,870,961원 - 1,078,740원)과 ②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 합계 8,392,221원(= 5,792,221원 + 2,600,000원, 이하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충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추심해 간 7,646,362원은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그 원금에 변제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 등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31973호로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2020. 6. 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646,362원을 추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위 돈을 이 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하여 추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채권자가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할 때에는 그 집행의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미지급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연이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있어 사용자의 금품 청산의무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임금 이외에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현행 근로기준법의 체계적 해석상 위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을 특별히 같은 법 제36조의 금품 중 임금에만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대하여 위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등의 조기청산을 유도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예고수당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자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9,392,221원(= 1,000,000원 + 8,392,221원) 및 그중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12.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사건 수당 및 퇴직금 등 8,392,221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