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2018. 9. 3. 피고로부터 당직경비원을 포함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의 채용을 위임받은 B고등학교장과 사이에 원고를 B고등학교의 당직경비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9. 3.부터 2019. 1. 31.까지 인천 강화군 C 소재 B고등학교에서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같은 기간 원고에게 근로시간에 기준시급(최저임금)을 곱한 돈(22시부터 23시까지 야간근로수당 가산)에 정액급식비를 가산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35,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 16호증, 을 제1 내지 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전체 근무시간(평일 16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평일 7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 9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①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과 ② 그중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및 ③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635,5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최소한 209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실제 지급한 임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미지급 임금 3,315,2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판단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5호증, 을 제2, 3, 6, 8, 10, 12, 13,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지 못한 채 실질적으로 피고 측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에 의하면, 식사시간 및 외부인의 방문이 드문 심야시간 등에 맞추어 휴게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특히 심야시간에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세콤)이 작동하였다.
원고는 휴게시간이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고 주장하나, 당직경비원채용 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과 다른 근로실태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대부분 일과시간 외이기 때문에 B고등학교 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휴게시간에 당직경비원의 업무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근무하는 B고등학교에는 당직실이 설치되어 있고, 당직실에는 충분한 공간과 책상, 쇼파, 옷장, 이불장이 있어, 원고는 휴게시간 동안 당직실에서 자유롭게 쉬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직실 앞에는 당직경비원의 휴게시간과 함께 "긴급한 경우 외 휴게시간 방해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원고가 작성한 당직근무일지에는 휴게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순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B고등학교에서 당직경비원으로 근무한 D은 "당직일지 뒤의 기록 칸을 공란으로 두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다 기입을 하였고, 그 후 채용된 후임자에게도 그렇게 인계를 하여서 그 관행이 계속이어져 온 것입니다. 학교에서 새벽 내내 근무할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실제로 그렇게 근무를 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심야시간에는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세콤)이 작동하였으므로 당직경비원이 별도로 순찰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원고가 당직일지 기록과 같이 순찰을 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측에서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지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는 당직실에 당직경비원의 근무메뉴얼 바인더가 비치되어 있었고, 그 내용으로 당직경비원의 주임무와 근무요령, 화재 및 수해, 전기단전 등 발생 시 인접기관 연락체계와 연락망, 학교장과 교직원 비상연락체계,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오작동시 조치체계 등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무매뉴얼이 휴게시간의 근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 측이 교부한 "당직경비원 대체근무 인력풀 업무교육 자료"에 따라 원고에게 근무지이탈금지의무가 부과되었다고도 주장한다. 위 자료에 "당직경비원은 근무상의 용무 외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내용이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자료를 가지고 실제 B고등학교장이나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추인할 수 없다.
원고가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으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2019. 9. 24. "원고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이 됨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제제기하거나 근무 중에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과 다른 근로실태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리하였다.
야간근로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평일은 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22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휴게시간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주휴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주휴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분명하고, 피고가 매월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오흥록 윤성헌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72154
판결선고
2021. 1. 15.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