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C은 배우자인 D 명의로 'E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2009. 4. 21.경 E회사에 입사하였다.
C은 2012. 1.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는 2014. 11. 21.경 설립되었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G는 C의 아들이고, 피고의 실제 운영자는 C과 그의 형인 H이다.
원고는 2009. 4. 21.경부터 2017. 6. 27.경까지 E회사, 주식회사 F 및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F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부서 및 직위는 변경되지 않았다.
원고는 주식회사 F 및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주식회사 F 및 피고 명의로 받았는데,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중 피고 회사 명의 외에 주식회사 F 명의로도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의 실제 운영자 중 한명인 H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피고가 책임질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F는 E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1.경부터 2017. 6. 27.경까지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이 23,943,862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소영(재판장) 임진수 신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