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중국 국적의 망 C(이하 '망인)은 2008. 9. 15. 피고의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 업체('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8.경 피고 법인이 설립되자 피고 법인에서 근무해왔다. 망인은 2017. 6. 10. 출근하여 근무 준비를 하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근무기간은 2008. 9. 15.부터 2017. 6. 10.까지이고, 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 미지급액은 16,022,198원이다. 중국 국적의 원고와 선정자들은 그 배우자와 자녀, 모로서 중국법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망인의 퇴직금을 3등분한 금액으로서 원고에게 5,340,732원, 선정자들에게 각 5,340,7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2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음
망인은 2008. 9. 15. D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5. 10. 취업기간 만료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2014. 9. 1.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였으므로 D 근무기간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업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포괄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 전후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통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다40798, 408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8, 9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자는 1999년경부터 개인 사업자로서 'D'이라는 상호로 주물제조업을 하다가 2014. 8.경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며 주물제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 대표자의 형사판결에서도 망인의 D 근무기간을 피고 회사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피고는 2008. 9. 15.부터 2013. 5. 10.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이미 지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망인의 퇴직금으로 구하는 16,022,198원은 망인이 이미 수령한 퇴직보험금 3,648,35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피고 회사가 대납한 망인의 4대 보험료, 갑근세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본 사업장의 행정 사정상 근로자로부터 공제액을 제하지 못하고 전액을 지급해왔으므로 근로기간 동안의 원천공제액을 퇴직 시 퇴직금에서 공제 후 차인지급한다'라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망인 명의의 '4대 보험(근로자부담액) 및 갑근세 원천에 대한 방침'(을 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에 기재된 망인의 서명이 진정한지 여부, 작성 경위, 작성일이 모두 불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4대 보험료 등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망인의 4대 보험료와 갑근세를 대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납 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한편 피고 회사의 주장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후금액' 상당액으로 제한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세액을 피고가 실제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종민(재판장) 김동현 윤재남
각주1) 선정자명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