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6. 12. 선고 2019노16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5.경 'F 청라점'의 영업을 G에게 위탁하고 G이 그의 책임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하기로 하여, 그 이후로 위 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위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2017. 5.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급여청구를 한 바가 없는바, G이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으로 위 사업장을 운영해왔으므로, 피고인은 2017. 5. 이후로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봄과 아울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급여 지급에 대한 의무는 G이 하기로 하되 청라 F 정산을 통해 K이 사전인출한 금원 중 초과 지출된 금원을 환불받을 시 피고인은 환불 금액 전체를 G에게 지급하여 주고, G은 지급받은 금원을 통해 노동부 진정인의 급여를 우선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환불받은 금액이 없을 시에는 G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본 계약서 작성 즉시 G은 책임지고 노동부 진정 민원 전체를 취하하기로 한다. 본 특약사항은 2017. 12. 26. G에게 보내준 지불약속에 대한 특약사항으로 모든 계약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첨부된 '지불약속'을 제출하면서, G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피고인 작성의 지불약속(증거기록 제56쪽)은 G이 위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원심에서 G이 제출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지불각서의 내용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인 당심에서 제출한 지불약속 및 특약사항의 작성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지불약속 및 특약사항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설령 피고인이 위 특약사항이 첨부된 지불약속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G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G이 위 특약사항에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윤소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