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행위 태양,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실형 전과는 없다.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