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7고정890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6. 22.경 K과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하 'D'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0.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의 직원들{E(2016고정3030), L, N, O, P, Q, R, S, T, U, V(2017고정890)}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고 이에 위 직원들은 영업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5. 7. 31. 또는 직후인 2015. 8. 14. 퇴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K이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책임을 인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분양업자 M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고 I과 J에게 인천 남동구 G H호, AA호, AB호, AC호 및 AD호를 소개하였을 뿐 위 부동산을 매수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I과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4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판단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법리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영업양도과정에서 근로관계 단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양도인 K과 사이에 D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5. 8.경 마트 매장에 들어와 직원들에게 '내가 지금 자금이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돈을 투입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K과 O 과장, P 팀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마트 직원 L에게 마트의 매출이 나오는 대로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먼저 챙겨주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영업양수 전 미리 근로자들을 해고시켰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존 D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M을 통해 G 오피스텔 총 5채를 매수하였는데 그 명의를 I, J으로 하였고, 매매대금은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대부분 지급하였다. 2015. 3.경 I에게 오피스텔을 사려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과와 그 내용, 구체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번복 진술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G 오피스텔 매수를 중개한 M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4.경 지인인 AE의 소개로 오피스텔 4채 구입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되었고, 피고인이 I 명의로 오피스텔 4채(H호, AA호, AB호, AC호)를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매수하고자 구입할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은 피고인과 I, 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