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F을 고용하여 인천 미추홀구 E아파트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맡게 하였는데, 위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휴일 수당 지급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이하, 위와 같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승인을 '적용 제외 승인'이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8. 24. 중부지방노동고용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한 감시적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자 F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또한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수당이 포함된 약정 포괄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야간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③ 한편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연장, 야간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중부지방노동고용청장으로부터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으므로 근로자 F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중부지방노동고용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영한 주식회사 D가 2018. 8.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게 이 사건 건설현장의 경비업무를 맡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4명(G, H, I, J)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2018. 8. 24. 그 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 F은 위와 같이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 F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 F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현장의 경비업무를 맡은 감시적 근로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자 F에 대해서는 그의 동의 거부로 인해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근로자 F을 포함한 이 사건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실근로시간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참조), 2018. 7. 6. 근로자 F과 체결한 포괄임금약정 중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포괄임금 200만 원만을 주기로 한 부분은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