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304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과 F에게 원심판결 이후 미지급 임금, 퇴직금 중 일부가 추가지급되었으나 그 지급액이 소액에 불과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권혁재 심웅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