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장유진 이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