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371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오수빈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