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노416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였던 D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는 2018. 4. 27.부터 C요양병원의 정식명칭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지인들을 다수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②

D는 C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다수의 간호사를 직접 고용하였다.

③

D는 C요양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용자 및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④

D는 C요양병원이 휴업하였다가 다시 병원 개원을 위해 금원을 지원받은 F이 회계관리 이사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병원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진료업무를 총괄할 수밖에 없는 병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D가 이 사건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오히려 D는 원심에서 병원의 윤영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인보다 더 잘 알았고,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물어보면 자신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던 점, ⑤ 위와 같은 D의 직책과 업무내용, 이 사건 병원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서 활동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오수빈 이강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