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노75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을 C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D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D의 실제 근무 태양, C병원의 D에 대한 지휘 · 감독 관계, 요양보호사인 D이 C병원에 근무하면서 임의로 독립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고, 매달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을 뿐 스스로 이윤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D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설시내용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제5행 기재 "1,628,225원"을 "1,528,225원"으로, 법령의 적용 제2항 기재 "근로기준법"을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경정한다).

판사 이세창(재판장) 조동은 황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