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0가단205829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108,640원, 선정자 C는 162,734원, 선정자 D은 479,120원, 선정자 E는 133,170원, 선정자 F은 122,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2023. 1.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항만시설과 H 시설의 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보안 등을 목적으로 2007. 11. 20. 설립된 공사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9. 9. 10.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58717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9. 16.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원 중 선정자 C에 대하여는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위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21244호로 원고가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20. 1. 29.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으로부터 3,021,045원, 주식회사 J으로부터 3,021,040원, 2020. 1. 31. K은행으로부터 3,021,040원을 각 추심함에 따라 아래 표 ‘추심금’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추심금(이하 위 각 해당 추심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추심한 이후 2020. 2. 13.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1><2><3><4><5>

마.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전인 2014. 10. 17. 원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685호), 위 법원은 2016. 10. 13. ‘ ① 보전수당의 경우 원고가 기존에 지급하던 보전수당을 축소, 폐지하는 것으로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으나, 보전수당을 폐지하면서 이를 기본급에 반영하였고, 성과상여금을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명절상여금에 편입하여 지급하였는바, 오히려 총 임금은 상승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고, ② 장기근속수당과 가족수당 본인분의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수당에는 해당하나, 이를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보다 피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법정수당이 많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가 이유 없으며, ③ 직무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다만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원고가 피고들과 합의에 따라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았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2013. 1. 1.부터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 이전까지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취소처분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직무교육수당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6나2079862호), 위 항소심 법원도 위 항목들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을 하였고, 이후 원고가 상고하였지만 상고기각되어 위 관련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관련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직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시켜 재산정한 임금 외에 나머지 수당(통상임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① 장기근속수당 및 ② 가족수당 본인분)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9. 8. 9. 피고들에게 직무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재산정한 임금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 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들로부터 채권액을 추심하여 이 사건 추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추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입사 후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수당금액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 볼 수 없고, 이는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장기근속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숙련된 직원들을 확보하여 이직률을 줄이고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숙련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소외 L공사의 자회사로서 2014. 4.경 L공사의 감사를 통해 ‘가족수당 본인분은 공무원도 지급하지 않는데 공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2014. 7. 8. 사규를 개정하여 가족수당 본인분을 임금 항목에서 삭제하여 피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은 물론 일반 직원 및 특수경비원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2015. 8.경부터 2018. 7.경까지의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관련 사건 판결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미 기본급에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초과하는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여기에 더하여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지급해 달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노사 간의 합의 등에 따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지급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갑자기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정기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상응하여 월 최저 50,000원에서 최고 130,000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률성이 인정되며, 장기근속수당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성이나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가족수당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L공사의 자회사로서 2014. 4.경 L공사의 감사를 통해 ‘가족수당 본인분은 공무원도 지급하지 않는데 공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하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고 2014. 7. 8. 사규를 개정하여 가족수당 본인분은 임금 항목에서 삭제한 점, ② 이후 원고는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원고의 직원들에게 가족수당 본인분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족수당 본인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존립 여부 및 이윤 형성 규모가 좌우되는 사기업과 달리 정부로부터 항만관리 법인으로 지정받아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직유관단체인 점, ② 위와 같이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원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참조),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장기근속수당 또는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그 미지급 임금을 주장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5)

미지급 임금의 산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가족수당 본인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 및 수당 등 합계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선정당사자) B는 2,490,330원, 선정자 C는 2,573,000원, 선정자 D은 4,037,580원, 선정자 E는 3,895,380원, 선정자 F은 3,966,180원이라고 할 것인데(위와 같은 전제로 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계산내역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원고로부터 피고(선정당사자) B는 1,556,810원, 선정자 C는 1,421,500원, 선정자 D은 2,493,570원, 선정자 E는 1,851,740원, 선정자 F은 2,242,3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피고(선정당사자) B는 933,520원(= 2,490,330원 - 1,556,810원), 선정자 C는 1,151,500원(= 2,573,000원 - 1,421,500원), 선정자 D은 1,544,010원(= 4,037,580원 - 2,493,570원), 선정자 E는 2,043,640원(= 3,895,380원 - 1,851,740원), 선정자 F은 1,723,880원(= 3,966,180원 - 2,242,3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6)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그럼에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위 미지급 임금액보다 초과하여 추심함으로써 그 초과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B의 경우

피고(선정당사자) B는 위 미지급 임금액이 933,52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으로 1,042,1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금액 상당을 추심금에 포함시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그 초과액 108,640원(= 1,042,160원 - 933,5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B가 추심한 추심금 중 집행비용 합계 126,800원에 대하여도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선정당사자) B가 위 집행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정자 C의 경우

선정자 C는 위 미지급 임금액이 1,151,50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이 1,262,690원임을 전제로 하여 위 1,262,69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5.부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인 2019. 11. 7.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그 합계 1,848,025원 상당을 추심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C는 원고에게 그 초과액 162,734원【= 1,848,025원 - 1,151,500원 - 533,791원[= 1,151,500원 × {2 + (116/365)} × 20/100,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선정자 D의 경우

선정자 D은 위 미지급 임금액이 1,544,01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2,023,13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2,023,13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D은 원고에게 그 초과액 479,120원(= 2,023,130원 - 1,544,01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라)

선정자 E의 경우

선정자 E는 위 미지급 임금액이 2,043,64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2,176,8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2,176,81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E는 원고에게 그 초과액 133,170원(= 2,176,810원 - 2,043,6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마)

선정자 F의 경우

선정자 F은 위 미지급 임금액이 1,723,880원이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1,846,2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1,846,200원을 추심금으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선정자 F은 원고에게 그 초과액 122,320원(= 1,846,200원 - 1,723,8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는 108,640원, 선정자 C는 162,734원, 선정자 D은 479,120원, 선정자 E는 133,170원, 선정자 F은 122,3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2020. 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당이득금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