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575 임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0카정10035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2. 25.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적금 수납, 조합원에 대한 대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조합이고, 피고는 1984. 3. 12. 원고에 입사하여 2010. 6.부터 전무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2014. 6. 5.자 정직 3월, ② 2014. 7. 25.자 면직, ③ 2014. 8. 19.자 사무실대기발령, ④ 2014. 9. 15.자 재택근무명령, ⑤ 2014. 12. 22.자 사무실대기발령, ⑥ 2015. 3. 12.자 정직 1월, ⑦ 2015. 8. 21.자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8575호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철회, 감경되었음을 이유로 그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84,648,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선행사건’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6. 3. 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21.경 피고에게 2016. 3. 22.자 징계면직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0767호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피고의 정년퇴직 예정일 전날인 2017. 10. 4.까지의 임금 145,40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2. 14.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을 뿐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실체상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142,4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선행사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인천) 2019나10093호}하였는데, 피고는 2019. 7. 3. 아래 라.항에서 보는 이 사건 조정결정사항 제2항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제1선행사건에서, 법원은 2019. 5. 20. 이 사건 제1, 2선행사건을 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2019. 6. 30.까지 100,000,000원(이하 ‘1차 조정금’이라 한다), 2020. 1. 1.까지 75,000,000원(이하 ‘2차 조정금’이라 한다), 2021. 1. 1. 75,000,000원(이하 ‘3차 조정금’이라 한다)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9. 7. 1. 1차 조정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세와 기타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합계 38,500,000원을 원천징수(위 100,000,000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22,000,000원 + 75,000,000원에 대한 지방소득세 16,500,000원)한 후 2020. 1. 2. 2차 조정금 75,000,000원에서 위 3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9. 8. 12. 및 2020. 2. 5. 인천광역시 계산구청에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위 마.항 기재 합계 66,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정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113,500,000원(= 250,000,000원 – 100,000,000원 – 36,500,000원)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더한 115,538,400원으로 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20. 2. 18.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238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2,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고는 1, 2차 조정금은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세율 및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였고, 3차 조정금의 변제기일은 2021. 1. 1.로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선행사건의 내용 및 진행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조정금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른 이 사건 조정금을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2차 조정금 38,500,000원과 3차 조정금 75,000,000원 합계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사용자의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그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도 함께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해고의 무효, 취소를 전제로 하여 법원이 판결로 사용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금원은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면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은 청구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가 부당해고만을 다투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 계속 중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되 근로자는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화해금의 성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181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조정금의 성격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징계면직 처분의 무효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점, 피고는 2017. 10. 5.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당초 정년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 당시 이미 정년퇴직 예정일이 경과된 점, 이 사건 제2선행사건에서 미지급 임금으로 142,4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제1선행소송에서 피고가 구하는 미지급 임금이 84,648,000원 및 그에 대한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인바, 250,000,000원의 이 사건 조정금은 위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 비하여 오히려 약간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정 결정사항 제4항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조정금은 근로계약 및 피고의 원고 재직 중 업무집행과 관련한 채권·채무임이 명백한 점, 대체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들로 이루어진 기타소득에 관하여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고 있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불허하는 현행조세법규의 엄격한 해석상 이 사건 조정금을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제공되는 금품인 ‘사례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조정금이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는 없고, 이 사건 조정금이 근로소득일 경우에 원천징수할 수 있는 세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36,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 250,000,000원 중 136,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11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인
각주1) 소장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의한 불허를 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7. 사례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