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가단213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64,89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0. 12. 21.경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어 2021. 3. 26. 이 법원에서 유죄판결(☞ 2020고단11260 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8. 5. 1.경부터 2020. 7.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였던) 원고의 임금 합계 29,596,774원과 퇴직금 8,768,1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38,364,892원(= 임금 29,596,774원 + 퇴직금 8,768,11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7.(☞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금과 퇴직금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판사 박관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