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00192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3. 접수 C로 경료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전기계장 시공기술자로서 2019. 5. 13. 전기공사업 및 전기공사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일급 15만 원의 프리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전기계장부분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대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6. 25.자로 원고가 출원한 특허 2건[① 특허출원(등록)번호 D, 기술의 명칭: E(이하 ‘제1특허‘라 한다), ② 특허출원(등록)번호 F, 기술의 명칭: G(이하 ‘제2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10년간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1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3. 접수 C로 피고 명의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이 경료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9. 7. 31.경부터 피고가 역시 전기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평택시 소재 공사현장의 총괄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 11. 18.경 피고에게 퇴직처리를 요청한 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9. 11. 15.자로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등 9,336,400원과 원고의 법인카드 임의사용으로 인한 횡령금 2,949,700원 합계 12,286,1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20가소400192), 위 법원은 2020. 1. 7. “원고는 피고에게 12,28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0. 2. 25.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기술연구소설립, 연구인력충원, 자금유치를 통한 사업화 지원’을 약속하여 10년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위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에서 10년간 근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특허등록과 관련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로 불이행한 채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은 부당하고, 원·피고간 협의로 위 근속연한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른 원고의 계약해지에 따라 제1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3. 접수 C로 경료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 역시 부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근속의무 위반 및 특허등록 불이행)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등 합계 9,336,4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2,949,700원을 횡령금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금 등 반환 의무의 인정 여부
먼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9. 9. 23. 130만 원, 2019. 10. 10. 90만 원 및 136,400원을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등록비 등으로 추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금원 중 2019. 9. 23. 130만 원 및 2019. 10. 10. 136,400원은 이 사건 계약상 특허와는 별개의 특허(내진용 자기에어스프링 유닛)와 관련하여 변리사 선임비용 및 관납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호증의 8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용실시권 설정의 대가로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속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2조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허 전용실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신의에 준하여 최소 10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속하기로 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 초안에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허 전용실시권의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3년 이내에 특허기술을 활용한 직접적인 사업화 진행이 없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제2조), 이후 최종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위와 같은 근속 규정을 두었으나 위와 같은 대가 반환에 관한 규정은 삭제된 점, ②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 특허권자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도 ‘신의에 준하여’ 10년간 근속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19. 5. 13. 체결한 프리랜서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고(다만 제2조에서는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1개월씩 연장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약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 등이 다시 작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지위가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인바(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도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되었다), 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가 1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근무를 전제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용실시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파산선고, 영업양도 등) 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근속 연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일방의 귀책사유로 10년 이내에 원·피고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의 해제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규정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에 대해 피고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 부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10년간 존속될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10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피고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근속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제2특허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특허등록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 갑 제3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2특허에 관하여는 2019. 3. 4. 특허출원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와 같은 내용이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사실, 이 사건 계약 제2조에 따라 2019. 8. 2. 제2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이루어졌고, 특허청의 2019. 12. 2.자 특허결정에 따라 2020. 8. 5. 제2특허에 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이 사건 계약에서 특허등록의 기한을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제2특허에 대한 특허등록 관련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등 9,336,400원의 반환의무 역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위 9,336,40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법인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횡령금 반환 의무의 인정 여부
갑 제1호증,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7. 31.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중 심야 또는 새벽 시간대에 술집이나 노래주점, 호텔 등에서 결제된 금액의 합계가 2,949,7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회사에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 또는 사용 시간 및 장소에 관한 제한규정이 존재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법인카드의 용도 등을 특정하여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갑 제28, 29, 43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 시간 및 사용 장소와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용 내역이 업무와 무관하다거나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기재와 같이 횡령금 2,949,700원의 반환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위 2,949,700원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제1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 이행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피고간 협의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10년의 근속연한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1특허에 관하여 특허청 2019. 7. 3. 접수 C로 경료된 전용실시권설정등록에 대한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에 의하여 제3조(’제2조’의 오기로 보인다)의 근속 년한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제2조에 명시된 설정권리기간 이내이더라도 원고는 특허 전용실시권설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1. 18.경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퇴직처리를 요청한 후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3호에 기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고, 달리 이 사건 계약 제8조에서 정한 약정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