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내역과 같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지급 임금 5,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4,593,3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미지급 연차수당으로서,
2020. 1. 21.까지 원고가 받아야 할 6,715,125원 [= 4,306,080원 + 4,306,080원 x 1021일(2017. 4. 16. ~ 2020. 1. 21.] / 365일]
4,30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20. 1. 2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2020. 1. 21. 원고가 미지급 연차수당으로 받은 금액 : 4,841,944원
미지급 금액 : 1,873,181원(=①-②)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1, 2, 5호증을 제출하고 있다<1>. 그러나, 갑 제5호증은 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으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액의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 2호증은 근로감독관이 수사 중 일응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서,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가령 근로계약서 내지 임금내역서 등의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갑 제5호증의 일부 내용(11% 지분 약속, 재무현황 보고 요구 등)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통상적인 근로자인지도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서 접근하는 아이피를 차단하고, 피고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거래업체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배상, 거래단절, 추가인건비 발생 등 유․무형의 손해를 입게 하였고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등으로 67,131,6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7 내지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은 반소에 대한 답변과 관련된 서증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