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22,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이던 원고에게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422,1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 해당하는 120,422,1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