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 선고 2020가단23985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422,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그 근로자이던 원고에게 2014. 7.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422,11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등에 해당하는 120,422,11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근로 종료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