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2458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94,980원 및 그 중 10,333,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6,061,98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은 이 법원에서 의료기관개설자격이 없는 피고와 공모하여 원내 및 출장 검진센터를 개설・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7고합569), 위 판결에 대한 E의 항소,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E은 이 법원에서 2015. 4. 1.부터 2016. 4. 20.까지 원고 병원에서 근무한 피고의 2015. 9.분부터 2016. 3.분까지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이 법원 2017고단3014). E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이 법원 2019노595)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에게 원고 병원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5. 6. 10.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합계 6,061,980원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선고(이 법원 2018고단4626)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9. 14.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12개월 동안 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한 60,000,000원을 변제하되 원고로부터 매월 수령할 급여에서 매월 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경부터 2015. 8.경까지 원고로부터 급여명목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5,703,260원을 수령하였으나, 2015. 9.부터 피고가 퇴직한 2016. 4. 2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반소(이 법원 2020나58277)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0. 7.경 위 반소 중 고용관계확인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5. 9.분부터 2016. 4.분까지의 임금 39,667,000원(2015. 9. ~ 2016. 3.까지 7개월 간의 임금 중 매월 5,000,000원 + 2016. 4. 1.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임금 4,667,000원)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 또는 상계하였다고 항변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였던 E은 피고의 2015. 9.부터 2016. 4. 20.까지의 임금 중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된 39,66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또는 상계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 48,343,735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나머지 대여금 채권을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정산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였던 E과의 약정에 따라 원고 병원 명의로 출장 및 원내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채권인데, 위와 같은 약정은 강행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기한 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위와 같이 임금채권으로 변제 또는 상계되고 남은 10,33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허위의 인건비 명목으로 2015. 6. 10.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6,061,98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편취액 6,061,98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최종불법행위일인 2015. 10.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E과의 합의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영업활동비 충당을 위해 인건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부터 2016. 12. 6.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7,677,16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관련 사건(이 법원 2020나56172)에서 위 돈을 건강검진센터 업무처리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7,677,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참조).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4. 29. 6,000,000원, 2015. 10. 12. 677,160원, 2016. 12. 6. 1,000,000원 합계 7,677,16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이 법원 2020나56172 사건에서 피고에게 위 7,677,160원을 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건강검진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위 7,677,160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394,980원(10,333,000원 + 6,061,980원) 및 그 중 차용금 10,333,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 6,061,98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2.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재익

각주1) 원고는 2021. 4. 21.자 준비서면에서,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계 또는 변제항변이 인용될 경우 미변제 원금 10,333,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16. 9.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