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0가단255435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297,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2023. 1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중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B오피스텔' 건물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피고 관리단에서 2008. 1. 1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종전 대표자인 D는 원고에 대한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23. 8. 10.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정1212호).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 및 D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사건의 진행경과 등),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2017. 5.경부터 퇴직 무렵인 2020. 3. 31.까지 기간의 월 급여액은 3,500,000원이었다.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위 월 급여액을 기초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 55,700,000원, 미지급 퇴직금 4,021,075원, 해고예고수당 3,500,000원 등 합계액인 63,221,0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참조),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형사 확정판결에 배치되는 원고의 임금액에 관한 주장(원고의 임금이 월 2,000,000원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주장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은 원고에게, 2020. 3.분 임금 2,000,000원, 해고예고수당2,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금 2,297,754원[={(2,000,000원×3개월) ÷ 91일} × 30일 × 424일 ÷ 365일,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림]의 합계액인 6,297,754원(=2,000,000원 + 2,000,000원 + 2,297,75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4. 15.부터 피고 관리단이 그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1>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관리단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4. 1.부터 14일째에 이르는 2020. 4. 1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기간 중 피고 관리단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관리단의 계좌에서 임금 명목으로 9,300,000원, 퇴직금 명목으로 3,100,000원 등 합계 12,400,000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갔는바, 원고는 위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으로서 피고 관리단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고용관계상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되어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피고관리단에게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관리단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피고 주장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원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관리단의 각 주장은 나머지 점에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욱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