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0. 7. 31.경부터 2012. 5. 29.경까지(이하 '제1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11. 1.경부터 2020. 9. 29.경까지(이하 '제2차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7. 24.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25. 피고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5. 3. 30.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감사로 취임하여 2015. 4. 6. 감사로 등기되었고, 2018. 2. 1.경 감사를 사임하였다.
원고는 2021. 1. 19.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2022. 2.경 제1차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2012. 8. 22.부터 2020. 9. 29.까지는 원고가 동업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를 하였을 뿐 근로자로서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C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법위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0. 7. 31.부터 2020. 9. 29.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04. 7.경부터 임금을 미지급하기 시작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액은 129,140,382원에 이르고, 퇴직금 44,249,221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389,603원(= 129,140,382원 + 44,249,2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C와 동업하여 피고 회사를 운영한 것이라면, 원고는 C가 지급받은 금원만큼 피고 회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 C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동업정산금은 합계 332,895,169원인데, 원고는 166,822,530원만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동업정산금으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166,072,639원(= 332,895,169원 - 166,822,53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 해당 여부
먼저 원고가 제1차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2차 근무기간동안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제2차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불규칙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C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법위반 없음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1380)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제1, 2차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자금입출금, 지불관계 업무를 동일하게 담당하였는데, 단지 제2차 근무기간동안에는 자신의 서면결재를 받지 않았고, 구두로 보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차 근무기간 동안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실질적인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는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로, 등기이사가 3명 필요하여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이사 2명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등기부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 역시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회사는 제2차 근무기간을 개시하면서 제1차 근무와 달리 원고와 동업약정을 맺어 1:1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C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익분배 약정을 한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제1차 근무 때와 달리 제2차 근무기간동안 피고 회사에 원고가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피고 회사의 지분을 받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재무, 회계 업무를 주로 수행하며 C에게 자금집행보고를 한 후 이를 집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제1차 근무기간 때와 같이 제2차 근무기간 때에도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회사에 자금 관련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원고는 제1차 근무 개시 때부터 제2차 근무기간 종료시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제1차 근무기간 종료시인 2012. 5. 29.경 피고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2013. 11. 1.경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다시 근무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차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임금 청구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제2차 근무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월 22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금원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11,200,000원을 초과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를 제공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C가 동업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각주1) 피고는 2023. 3. 6. 이 법원 2023가단21779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다가, 2024. 10. 8. 반소를 취하하였고, 원고가 2024. 10. 10. 위 반소취하에 동의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