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274450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0. 10. C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2019. 11. 1.부터 D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들로, 피고는 중간관리자인 과장으로 원고의 상급자이다.

나.

원고는 2020. 7.경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센터장은 2020. 7. 23. 이 사건 공단에 이를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공단은 2020. 9. 28. 인사위원회를 거쳐, 2020. 10. 6. 피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11.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2. 15. ‘피고가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관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은 된다. 그러나 피고에게 시정 기회조차 주지 않고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단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단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피고가 직장 내에서 원고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단의 재심심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강요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100만 원(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 1,1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결재과정에서 원고의 문서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반려하였고, 그 사유를 알려 주지도 않았다. 이에 동료 직원이 원고를 도와주려고 하였을 때, 피고는 “원고를 도와주지 마라, 왜 도와주냐!”라고 동료 직원에게 소리를 질러 원고를 따돌리고 고립시키려는 행동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20. 6. 2. 원고에게 기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한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2020. 6. 5.까지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원고의 직무 범위 내에 있지도 않는 필요성도 없는 무리한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이다.

③

원고는 2020. 1.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인 실버카페 운영업무를 전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20. 4.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를 위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를 다른 직원에게 배정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일을 이 따위로 하냐.”, “이것도 하나 못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어디서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 질이냐? 과장이 우 습게 보이냐?”는 등의 원고의 인격을 모욕하는 폭언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는 비록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듣는 자리에서, “어디 밑에 있는 것들 무서워서 일 하겠나.”, “직원들 목에 목줄을 채워놓고 일을 시켜야지 원”이라는 등의 말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을 만날 때, 피고에게 먼저 보고를 하라는 등 직무범위에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법으로 보장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

3.

판단

갑 제6,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불법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결재과정에서 원고가 작성한 문서를 반려하거나 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다른 동료 직원에게 원고가 실수를 찾는 과정을 도와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문서의 형식이 맞지 않거나, 오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점,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원고가 문서 내에서 지출 금액 등 중요한 실수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관리자로서 적정한 업무 범위에 벗어난 행위라거나 원고를 따돌리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센터의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관하여 기존에 업체에서 제공해준 프로그램 사용설명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여 담당자가 연가 등 부재 시에 업무 대행자가 단시간 내 이를 습득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체적으로 이를 요약한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무용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이 사용설명서를 만드는 업무를 원고에게 한 달 전에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마감기한을 제시하였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업무량을 부여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 ③ 피고가 실버카페 운영 업무를 원고와 상의 없이 다른 직원에게 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센터 내에서 아무런 일도 부여받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 변경에 대해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업무상 불이익을 주는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가 2020. 2. 20. 원고에게 “어디서 과장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 질이냐? 과장이 우습게 보이냐?”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를 하던 중 “내가 지금 거짓 보고를 하느냐, 본인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도 이에 대응하여 서로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당일 저녁에 원고와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화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상급자로서 그 우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하급자인 원고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2020. 7. 2. 원고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내가 여기가 제일 순하다고. 수위를 높여야 되겠어. 다들 그냥 목줄을 다 쥐어틀어야지.”라고 말을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아니라 E에 대한 말인 점, E은 피고의 위와 같은 말에 웃으면서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갖고 온다, 진짜”라고 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원고를 괴롭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위와 같은 말 외에 피고가 원고가 위에서 주장한 폭언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⑤

피고가 원고에게, ‘규정상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으니 연가를 내던가, 나와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원고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에게 가서 업무 보는 경우 피고를 건너 띄면 안 된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병가 규정에 관하여 말한 것이고, 피고는 이미 이에 관하여 위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센터장으로부터도 병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는 중간관리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결재라인에서 피고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한 강요행위를 하였다거나 연가 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담당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