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0가단280134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공동주택 관리업, 건축물 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1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B는 2016. 8. 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5. 23.경부터 2019. 10. 28.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자이고, 피고 C는 2017. 6.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9. 19.경부터 2019. 10. 28.경까지는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자이다. 피고들은 2010. 10. 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2019. 9. 4. '2019년 9월 임원 상여금 및 퇴사예정자 상여금 세부사항' 안건으로 '대표이사 D에게 상여금 1억 원, 부사장(퇴사예정자) E에게 상여금 3,000만 원, 상무이사(퇴사예정자) 피고 B에게 상여금 1,000만 원, 대리(퇴사예정자) 피고 C에게 상여금 1,000만 원을 2019. 9.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원고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5호증)이 작성되었고,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당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D, 사내이사인 피고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라.

위 이사회 회의록에 따라 2019. 9. 30. 원고로부터 피고 B는 10,000,0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2019. 9.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9,806,203원(= 19,418,988원 + 20,387,215원)을, 피고 C는 10,000,0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2019. 9.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1,830,186원(= 14,498,068원 + 7,332,118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마.

한편, 소외 E 및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모하여 원고 회사의 변호사 선임비, 상여금 등 명목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459호), 위 법원은 2022. 11. 9. E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 B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으며(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검사와 E 및 피고 B가 이에 불복하여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2노42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8 내지 20, 27, 30호증, 을 제1, 5, 7,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1>

가)

원고는 원고 회사 정관 제31조에서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회사의 2019. 9. 4.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계산하여 정산을 한 다음 피고 B는 10,000,0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2019. 9.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39,806,203원(= 19,418,988원 + 20,387,215원)을, 피고 C는 10,000,000원의 상여금을 포함한 2019. 9.분 급여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1,830,186원(= 14,498,068원 + 7,332,118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그러나 위 상여금의 지급을 결의한 위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은 채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임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9. 9. 4. 원고 회사가 소외 E에게 3,000만 원,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된 것으로, 그 지급의 근거가 없다.

다)

이처럼 피고들이 위와 같이 상여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원고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상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적법한 지급절차에 따라 위 각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부담하여야 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피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내지 6, 19, 25호증, 을 제1, 7, 17, 21, 22, 24 내지 27,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16. 8. 3.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총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7. 5. 23.경부터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고, 피고 C는 2017. 6.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 원고 회사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9. 19.경부터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었는데,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일정한 시간에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여 왔고, 피고들에게 사내이사로서 담당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 법인등기부상에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원고 회사가 상법상 요구되는 사내임원 수<2>를 충족하기 위해 그 직원인 피고들을 명목상 사내이사로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들이 원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될 당시 주주총회 선임 결의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점, ③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입사 이래 퇴직 시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고,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을 4대 보험에 의무가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들이 원고 회사 법인등기부상에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된 기간 동안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고정적인 급여(임금)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 B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상여금 등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임의로 피고 B에게 상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B에게 위 상여금 10,000,000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원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회계담당자 또는 원고 회사의 2019. 9. 4.자 이사회 회의록에 사내이사로 날인한 자로서 위 업무상횡령 불법행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상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2019. 9. 4.자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10,0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았고, 위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날인하였는데, 실제로 위 이사회는 실제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원고 회사의 주주였던 E의 의사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기 직전 임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 이사회 회의록만 작성된 것이다.

②

피고 B는 당시 원고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였던 E가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었으므로 그 지급절차가 적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이사회결의 당시 원고 회사의 주식 총수는 200,000주로, E가 그중 132,000주(66%),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68,000주(34%)를 보유하고 있었고, 설령 E와 F, G은 2019. 3. 8. 'F가 소유하고 있는 원고 회사의 주식의 소유는 인정하나 주식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와 주장도 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한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채무인수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은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 법률에 정하여진 사유에 의하여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주주권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상실되지 아니하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사가 제한되지도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E가 원고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③

그 밖에 원고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상여금을 지급해 준 관행이나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등 원고 회사에서 피고 B에게 위와 같은 상여금 10,000,000원을 지급할 다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회사의 주주에 불과한 E의 단독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지급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2. 10.경 소외 I, E, G이 포괄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H, E, A 주식회사(원고), I, 주식회사 F, G 사이에 있었던 그 간의 모든 민·형사 간의 문제(상호 간의 위 각 회사의 주주로서 및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 기타 일체의 것 관련)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상호 간에 그와 관련된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제6항).'고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E가 원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B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위 포괄합의서 제6항에 따라 추인된 이상, 위 포괄합의에 반하여 그 상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12. 10.경 소외 I, E, G이 포괄합의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H, E, A 주식회사(원고), I, 주식회사 F, G 사이에 있었던 그 간의 모든 민·형사 간의 문제(상호 간의 위 각 회사의 주주로서 및 대표이사, 직원으로서 수행한 업무 기타 일체의 것 관련)는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향후 상호 간에 그와 관련된 그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제6항).'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포괄합의서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 B에 대하여도 위 포괄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다가 위 포괄합의서 제6항 조항을 이유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 B는, 원고 회사가 근로자이던 피고 B에게 이미 지급해 준 상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피고 B가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공모함에 따라 수령한 상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 B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신의칙 위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라.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E 내지는 피고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가 위와 같은 업무상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제8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정리한바, 위 청구원인 및 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선해하고 살펴보기로 한다.

각주2) 상법 제383조 제1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