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9. 27. 선고 2020가소484961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에게 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1. 9.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D에게 255,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1. 9. 27.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49/5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부분

1)

연장수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919.49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9,617,21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919.49시간 상당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수당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2일분의 연차수당 165,9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9. 1. 14.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의 2일분 연차수당을 포함한 미지급연차수당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식대 부당 공제

갑 제4호증의 3,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8. 1.분 및 2018. 7.분 급여에서 식대 명목으로 합계 252,000원(= 2018. 1.분 55,500원 + 2018. 7.분 196,500원)이 공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식대 명목으로 공제한 금원은 사실상 사우회 회비로서 원고가 사우회를 납부하지 않아 위 금원을 공제한 것이고, 당시 원고가 공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공제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급여에서 식대 명목으로 임의로 공제한 위 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정자 D의 청구 부분

1)

연장수당

선정자 D는, 피고가 선정자 D에게 204.75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3,267,18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D가 204.75시간 상당의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D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수당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퇴직한 근로자인 선정자 D에게 2일분의 연차수당 255,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위 255,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선정자 D의 동의 하에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정자 D에 대한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괄임금제 약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을 잠탈하여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유효성을 엄격하게 인정할 필요성이 높은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선정자 D는, 선정자 D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 중 어깨 골절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산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선정자 D에게 치료비 114,500원 및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선정자 D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선정자 D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선정자 D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255,310원 및 이에 대하여 선정자 D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의 사기소송으로 인하여 13,798,577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부분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정자 D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는, 선정자 D가 궁박한 상황의 피고의 사정을 이용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급박한 퇴사 협박으로 부당 수령한 초과보수액 1,089,632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선정자 D에 대한 이 부분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수빈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