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0가소522146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11,343,1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 적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예비적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예비적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가 D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9. 7.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은 11,343,135원이므로,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1,343,13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예비적 피고 사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예비적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임금 지급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이민영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