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0가합4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88,273원, 원고 B에게 38,188,982원, 원고 C에게 22,158,904원, 원고 E에게 1,382,652원, 원고 F에게 15,040,560원, 원고 G에게 35,425,134원, 원고 H에게 56,958,86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3,258,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2021. 8.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 D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외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 A은 2011. 9. 1.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B은 2009. 3. 1.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C은 2008. 5. 19.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D은 2011. 7. 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 E은 2017. 5. 22.부터 2018. 8. 31.까지, 원고 F은 2013. 2. 1.부터 2018. 7. 31.까지, 원고 G은 2009. 6. 1.부터 2018. 8. 31.까지, 원고 H는 2007. 4. 17.부터 2018. 8. 20.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1항 표 중 ‘임금 및 퇴직금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임금 9,000,000원 및 퇴직금 21,058,700원에서 원고 D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체당금 16,800,000원을 공제한 13,258,070원 및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2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D은 2018.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2)

원고 D은, 퇴직금이 22,159,619원이므로,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을 계산하면 14,359,619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 A의 2018. 5.분 급여는 2018. 7. 10.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에 대한 미지급임금은 75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다.

②

원고 B은 피고의 임원이므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원고 C은 2008. 5. 19. 입사하여 2010. 6.경 퇴직하였다가 2012. 4.경부터 다시 근무하였으므로, 2010. 7.부터 2012. 3.경까지는 근무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④

원고 D은 실제로는 2018. 7. 31. 퇴직하였고, 피고가 2018. 8. 31.자로 퇴직처리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한 것이므로, 원고 D의 퇴직금 산정에서 2018. 7. 31. 이후의 기간은 제외되어야 한다.

⑤

원고 E은 고척동 현장 마무리 후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⑥

원고 F은 2016. 1.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이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⑦

원고 G은 2011. 7.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이전의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⑧

원고 H는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의 임원이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위 제1항의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