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N, O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별지2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10.부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2. 3.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O에게 46,83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부평, 군산, 창원 등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이하 ‘사내협력업체’라고 한다)<1>인 Q, R에 입사하여 피고의 창원공장에서 근무해온 사람들이고,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 현재 소속 사내협력업체, 근무장소, 담당업무 및 사내협력업체의 변경내역 등은 별지1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크게 ‘프레스 공정 → 차체 공정 → 도장 공정 → 조립 공정 → 완성검사 및 리페어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고,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엔진 및 변속기(T/M) 관련 공정, 생산관리 공정, 품질관리 공정, 포장 공정(KD 공정) 등이 있다. 공정별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사내협력업체별, 시기별로 일부 내용이 변동되기도 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관련 소송의 경과
T, U, V, W, X, Y은 근로자들을 고용한 다음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T, U, V, W, X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Y은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창원공장에 보내어 자동차부품 포장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T, U, V, X, Y, W의 각 대표이사는 2003. 12. 22.부터 2005. 1. 26.까지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 소속 관리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로(W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는 노동부 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T을 비롯한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이 아니라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7고정276 판결). 그러나 항소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창원공장 내의 자동차생산 작업에 배치된 방식 및 내용,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단위작업서․조립사양서․작업지시서․포장작업사양서 등 각종 업무표준의 작성 및 배포,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나 물량 증가로 인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한 인원충원에 있어서 그 절차나 방식,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연장․야간․휴일근무 여부의 결정과 근태관리 및 직무교육의 실태, 피고가 창원공장의 사내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지급할 도급비를 결정하는 방식 및 그 내역,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서 각각 체결된 계약의 내용 및 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비추어 본 노무제공의 내용과 방식, 이에 관한 피고의 지배․통제의 내용과 범위 등에 비추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은 계약의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자체에 있고,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의 지휘․명령 아래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노579 판결),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34 판결)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Y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Z운영부에서 부품포장 업무, X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생산관리부에서 자재보급 업무, W 소속으로 피고의 창원공장 가공부에서 샤프트 가공 업무, 조립부에서 샤프트 조립 업무를 각 수행하던 근로자 5명은 2013. 6. 24.경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자신들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구 파견법’이라고 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2007. 7. 1. 시행)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되기 전의 것을 ‘개정 파견법’이라고 하며,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2012. 8. 2. 시행)된 것을 ‘현행파견법’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창원지방법원 2013가합3781 등)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4. 위 근로자들이 소속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130호 등으로 항소, 대법원 2016다10254호 등으로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6. 6. 15. 위 근로자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청구 요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구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에서 정한 사용사업주에 해당하는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한 이상,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2>의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2년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원고 N, O
이 사건 도급 계약은 실질적으로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따라서 ①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 N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3>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②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 8. 2. 당시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 O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4>에 따라 위 2012. 8. 2.부터, 각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근로자파견 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5 내지 24, 42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자동차생산 방식의 특성과 작업일정의 결정
피고 공장에서의 자동차 생산․조립은 컨베이어벨트를 통한 연속 공정으로 진행되었다. 차체 공정, 조립 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컨베이어벨트 속도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직접생산공정), 이와 같은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생산의 특성 때문에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나 작업량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런데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과 속도 등은 자동차 생산량의 증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사내협력업체에게는 컨베이어벨트의 운영시간이나 속도를 조절할 권한이 없었다. 사내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 지연이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컨베이어벨트가 멈추지 않도록 주어진 버퍼(Buffer,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시간적 여유와 보급 업무 등에서의 재고적 여유를 포괄한다)의 범위 내에서는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지만, 독자적으로 작업 일정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었다.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 등 컨베이어벨트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정(간접생산공정)의 경우에도 조립공정 등에 필요한 부품의 서열ㆍ보급 업무(생산관리 공정)는 컨베이어 라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보급 또는 서열된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해당 공정의 처리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자동차생산 연속 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JPH(Job Per Hour, 시간당 생산량)를 기초로 공장을 운영하였고, 사내협력업체의 서열ㆍ보급업무량도 JPH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각 개별공정의 작업 시간은 JPH와 피고의 작업시간에 관한 연구로 산정된 택트 타임(Tact Time, 공정에서 컨베이어벨트가 흐르는 시간) 및 액츄얼 택트 타임(Actual Tact Time, 공정에서 작업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시간) 등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러한 작업 일정과 시간 등은 공장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 및 지시서 등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공지되었다. 즉,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각 공정을 수행하였다.
표준작업서 등을 통한 작업의 지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미리 교부한 표준작업서 등에 따라 단순 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위 표준작업서 등에는 작업과제 및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개별동작 내지 작업, 여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 빈도, 전체주기시간, 공정 간 시간 등이 분, 초 단위로 정밀하게 표준화되어 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점검, 생산된 물품의 품질관리, 중량물 취급 등 안전수칙 교육도 모두 피고가 작성하여 교부한 문서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계약상 업무의 내용은 도급업무 사양서에 의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은 개략적으로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비용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용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잔업․특근시간, 심야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계산한 노무비용을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였다. 노무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근로자 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피고가 제시한 표준 T/O에 맞추어 결정되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사내협력업체들의 작업 인원이 변동되기도 하였다.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의 구비 여부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무실, 생산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이를 피고로부터 형식적으로 양여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했으며, 임차한 기계의 점검 등도 대부분 피고의 설비를 통해 이루어졌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ㆍ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파견법이 정한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ㆍ명령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일의 수량 및 완성기한이 사전에 구체화되지 않았기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계약 구조상 피고의 가변적인 개별 지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공정이나 작업위치를 지정하였고, 자동차생산계획에 맞추어 작업 일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사실상 결정하였다. 사내협력업체는 독자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작업내용을 결정하거나 임의로 작업위치 등을 변경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배치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은 피고가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표준작업서 등을 준수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작업서 등은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에 관한 통일되고 획일적인 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어 사내협력업체들이나 소속 근로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작업진행을 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는 노동력 행사 과정에 대한 지시라고 볼 것이지, 일의 완성 결과에 대한 지시라거나 도급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전체적․일반적인 지시를 통해 근로자들의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의 지시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들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가 계약의 목적에 적당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반면 민법 제669조는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았을 경우에 이를 도급인에게 고지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자담보책임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의 지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내협력업체들 소속 현장대리인 등이 피고 사업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일부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에 의해 통제된 지휘․명령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는 가변적․전체적․구체적 지시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여기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무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에 불과하여 일의 완성이 아닌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기간도 일의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기한이 아닌 대금산정의 기준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을 모두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일의 완성이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 자체의 통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통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인 편입
피고의 자동차생산 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기본으로 한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행공정을 배제하고 후행공정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의 작업량 등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공정은 다른 공정과 완벽히 구분된 개별적인 공정으로 평가되기 어렵고, 모두가 한 대의 자동차생산 및 판매를 위한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으로 평가된다. 이는 생산관리, 품질관리공정, 포장공정 등과 같은 간접생산공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 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공정을 엄격히 구별하지 아니한 채 각 공정에 근로자를 투입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요구되는 표준 작업방식과 동일한 작업방식, AA 감사 및 각종 검사들을 따르도록 하여 사실상 피고 및 사내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든 공정이 일련의 작업과정 또는 부분공정에 불과한 이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 및 근태관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결정한 작업시간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되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권 역시 행사하였기 때문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휴가일정 등은 모두 피고에 의해 수시로 좌우되었다.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작업에 어떤 근로자를 투입할지 여부의 결정과 일시적인 작업인원 변경 정도였던바, 이러한 근로조건의 결정 형태는 도급관계에서의 근로조건 결정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내협력업체들의 전문성 등
사내협력업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전혀 다른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의 업무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어렵다. 또한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고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변하지 않았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들은 그를 피고나 타 업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 이외에 다른 업체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사내협력업체들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열후하여 피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서 피고가 정하는 업무분장이나 작업지시 등을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지위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여부
원고 A 등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원고 A 등이 사내협력업체인 Q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N, O
개정 파견법 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위 대법원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한편, 현행 파견법 하에서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원고 N, O가 사내협력업체인 Q에 입사하여 창원공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①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 N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에, ② 위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위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 O는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에 각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차액 청구 또는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 청구 요지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원고 A 등의 경우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
한편, 피고가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원고 N, O의 경우,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차액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피고의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의무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기간 중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고용간주된 원고들에게는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기간(이하 위 각 청구기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임금 차액 또는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별지2 기재 각 ’정규직임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은 별지2 기재 각 ’기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고, 위 계산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 갑 제25 내지 33, 36 내지 4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액의 산정
피고 소속 생산직·기능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공통수당, 정기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일시금, 휴가비 및 귀성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급은 피고의 각 연도별 호봉표에 따라 ’각 연도별 기본일급 × 월력일수‘로 계산한다.
근속수당, 가족수당(본인분 매월 10,000원, 배우자분 매월 10,000원, 각 자녀분 5,000원), 복지후생후당 매월 20,000원, 라인수당(간접B) 매월 28,000원, 정비5단계수당 매월 28,000원, 선임/주임수당 매월 40,000원(이하 ’공통수당‘이라 한다)은 피고의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한다(원고별 공통수당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5>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40×39.2)} × 7/1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여금 액수는 별지3의 각 ‘상여금’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평일연장 등 초과근로시간은 별지3의 각 ‘시간외근태’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법정수당은 별지3의 각 ‘시간외수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 50%를 귀성여비 및 휴가비로 지급하였는데, 약정에 의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 근속수당 + 본인분 가족수당 + 복지후생수당을 의미한다.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귀성여비 및 휴가비는 별지3의 각 ‘휴가비 귀성비’란 기재와 같다.
피고가 AB지부와 체결한 ‘2017년 임금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2018. 4. 지급하기로 한 성과급 4,500,000원, 2018. 2.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 6,000,000원, ‘2020년 임금 합의서’에 따라 2020. 12. 지급하기로 한 2020년 일시금/성과급 3,000,000원과 코로나 위기극복 특별 격려금 1,000,000원을 더한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문대 및 대학교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 A, C, E, F의 각 학자금을 더하고, 그 금액은 별지2 ‘학자금’란 기재와 같다.
지연이자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그 금액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다만, 원고 O에 대해서는 46,831,92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2.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되는 금액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내역은 별지2 기재 각 ’기수령액‘란 금액과 같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① 원고 A 등에게 임금 차액으로 별지2 각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2022.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N에게 50,646,66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나머지 646,667원에 대하여는 2022.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인 2022.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원고 O에게 46,83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