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0가합5436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 시설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 설치 및 관리,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피고의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반입폐기물을 고형연료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연료로, 생분해성 폐기물은 메탄가스 등의 생산 및 자동차 연료로 각 연료화할 수 있는 폐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O'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가 해당 폐자원 에너지 생산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되,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피고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후 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와 P 주식회사 등은 출자자 협약을 체결한 후 N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설립된 N과의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O 내 자원화시설 중 ① 슬러지 고화처리시설, ② 슬러지 자원화(1단계)시설, ③ 슬러지 자원화(2단계)시설, ④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시설, ⑤ 수도권 광역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⑥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시설, ⑦ 침출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하였다(다만, 피고는 2020. 2.경부터 피고가 위 각 시설을 직접 유지, 관리하는 직영체제 전환을 추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중 침출수처리시설,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 바이오가스 자동차 연료화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로서 형식으로는 N에 속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협약은 외형적으로 도급의 형식이지만, ① 원고들은 피고의 조직인 음폐수시설부, 물환경처 조직에 편입되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업무를 같이하고, ② 피고가 정한 작업방법에 따라 실제 공사의 지시를 받아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③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나 장비는 모두 피고가 비용을 지급하여 구입한 것을 사용하고 있고, ④ 이 사건 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는 도급에 적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⑤ 실제 도급 대금의 지급도 인건비를 고려하여 산출된 금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전형적인 파견대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피고와 원고들의 고용형태는 파견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피고는 '파견근로자의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1795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3, 14, 24,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탁 업무의 내용

피고의 주요 사업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으로부터 반입되는 폐기물을 피고 사업장의 매립장에 매립하고(폐기물 처리 사업),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음폐수를 에너지원으로 재이용(자원화 사업)하는 것이다.

침출수는 폐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상태의 오염물질로서, 피고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거쳐 발전용 냉각용수 등으로 자원화된다. 피고는 1999. 12.경 위 침출수 처리시설의 준공 당시부터 직접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9.경 N에 그 업무를 위탁한 후, 피고와 N 수처리사업소가 함께 침출수 처리시설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음폐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 잔재물로서, 피고의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거쳐 전력원 등으로 자원화된다. 피고는 2013. 8.경 위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준공 당시부터 직접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경 N에 그 업무를 위탁한 후 피고와 N 음폐수사업소가 함께 2021. 1.경까지 위 시설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의 소속 및 업무 내용

원고들은 N의 수처리사업소 또는 음폐수사업소에 소속되어 ① 9:00부터 18:00까지 주간근무, ② 16:00부터 다음날 10:00까지의 야간 근무, ③ 주말 24시간 중 근무 일정에 따라 근무하였고, 원고들의 입사 일자, 각 사업소 배치 및 업무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다.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 30호증, 을 제3, 21, 29, 30,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N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N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의 위탁 관리 외에도 Q와 기술제휴 협약을 체결하여 슬러지 퇴비화 시설을 시험운영(R 등)을 하거나, 2016. 4. 4. S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슬러지 운반사업, 같은 해 8. 11. T 폐비닐 운반 사업을 시작하였고, 시리콘·폴리 우레아 공법에 대한 자체 특허 2건 확보 등 신규 사업을 시도하고 있는바, N의 주요 사업이 피고의 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업무라는 이유만으로 N이 피고에 근로자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N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등에 따라 건설업 등록 기준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추어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을 한 회사로서 자체 제작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통해 설비부분의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③

음폐수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시공사인 U의 의무운전이 2015. 8. 26. 종료된 후 최초로 개최된 월간 공정회의 결과보고에 '공사(피고)와 N의 업무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야간근무 및 긴급상황 등을 제외하고는 상호 업무에 대해 개별적 요청 등은 지양해야 함', '공사(피고) 직원과 N 직원은 한 시설을 운영하는 동료로서 상하관계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와 N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④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에서, 피고는 음폐수 반입 및 처리량 관리, 자료통계관리, 위험물(약품) 및 악취관리 등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종합운영관리(공정부분)를, N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전체설비 유지보수 업무, 탈수기 가동업무, 실험분석업무 및 음폐수 반입검사 업무, 시설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관리업무 등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설비유지관리(설비부분)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피고는 2020. 3.경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위탁 운영을 종료하고 직영체계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각 시설 인수를 위하여 원고 B(설비분야), I(전기분야)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N의 업무는 서로 구별되어 각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N의 사업범위는 위탁시설 및 부대시설 운영과 유지관리,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설비 및 공정개선,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사업수행 시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기술인력 및 인원을 배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시설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필요한 근무인원에 대하여는 자체 인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6조 제2항, 제3항), N은 투입 및 고용한 인원에 대하여 근로자안전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사업주 혹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법률이 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항) 피고가 직접 N의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⑥

N은 현장소장(현장대리인) 주도하에 자체회의, 작업일정, 인력배치 등을 직접 수립하고, 작업 일정과 관련된 진행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매일 오전 09:00 공정회의에서 피고와 N이 각자의 업무 내용을 공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N의 업무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근로자의 업무분장도 N이 자체 결정하였을 뿐 피고는 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⑦

피고와 N의 사무 공간 및 편의시설은 구분되어 있고, 각 사무공간, 휴게실, 탈의실 등 공간 및 비품은 각자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관리되었다.

⑧

피고는 침출수처리시설의 공정업무(약품수급 및 투입량 조절, 중앙제어실 모니터링, 시설대보수계획수립 등)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공정업무(음폐수반입 및 처리량 관리, 기술개발, 시설대보수 등 종합운영관리업무)를, N은 침출수처리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업무(펌프류 정비, 부품점검 및 교체, 변전실, 제어반, 통신장비의 점검 및유지관리업무 등)와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시설유지관리업무(유지보수, 반입검사, 시설유지보수 계획 수립, 시설안전관리등 설비유지관리업무)를 각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야간에만 피고 직원 1인(조장, 모니터링 등)과 N의 직원 1인 또는 2인(순찰 등)이 함께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⑨

갑 제17호증의 사진만으로는 피고 근로자와 N 소속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는지, 특히 상시 함께 작업을 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시설의 업무가 피고와 N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 근로자와 N 소속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업무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N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⑩

'작업지시서'는 피고 감독자와 N 현장대리인 사이의 문서이고, 그 내용도 일회적인 보수계획이나 N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교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시설의 상시적인 작업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작업지시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N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각주1) 원고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의 고용 의무 발생 여부를 다투는 기간에 근무한 장소이다. 2021. 1.기준으로 원고 A은 슬러지2사업소, 원고 B은 가연성 사업소, 원고 C는 슬러지1사업소, 원고 F, J은 수처리사업소에서 각 근무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