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9. 2. 1. E법에 의하여 F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여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2003. 1. 27.부터 경비업체인 (주)G, (주)H, (주)I, (주)J, (주)K(이하 위 업체들을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주)’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칭하고, 위 업체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F공항 보안검색<1>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이하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안검색요원<2>’이라 한다)하게 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해온 보안검색요원들이다.
F공항 보안검색 업무 용역계약 체결 경위
L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한 항공사 운영위원회는 경비업체에 보안검색 업무를 도급주어 수행하게 하였는데, F공항이 2001. 3. 29. 공식 개항하자 G과 H에 F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도급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와 항공사 운영위원회 사이에「공항·항공사 운영위원회간 F공항 보안검색 업무 인수인계협약」이 체결되어 피고는 2003. 1. 27. 항공사 운영위원회와 G, H 사이에 체결된 보안검색 업무 용역계약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F공항을 ‘A’, ‘B’, ‘C’ 3개 과업지역(A지역은 M 동측 및 M 환승장, B지역은 M 서측 및 M 탑승동 환승장, C지역은 N 및 N 환승장이고, 이하 위 지역을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각 과업지역 별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경과
피고는 2017. 5.경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2017. 7.경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사측 대표단, 근로자측 대표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이하 위 협의회를 구성시기별로 제1기, 제2기, 제3기 협의회로 나누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법과 시기,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제1기 협의회는 2017. 12. 26. 소방대, 야생동물퇴치 근로자 241명, 보안검색요원(제1기 협의회 합의사항에는 ‘보안검색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보안검색요원’으로 통일하여 칭한다) 1,902명, 보안경비 근로자 중 797명 총 2,940명을 피고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등 근로자는 2개의 별도회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 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O 주식회사’라는 임시법인을 거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가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하려면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협의를 거쳐 제3기 협의회는 2020. 2. 28. 종전 합의를 일부 변경하여 소방대, 야생동물퇴치 근로자 241명은 피고의 별도 직군으로 고용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P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사건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 2. 28. 자 합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2020. 3. 4. 이 사건 자회사(2021. 6.경 ‘Q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용관계는 2020. 4.경 내지 2020. 5. 1.경 이 사건 자회사로 모두 승계되어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서 F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식 피고의「F공항 보안검색용역 A, B, C 과업내용서」(이하 ‘과업내용서’라 한다)에 따르면, 3개의 협력업체가 과업지역의 구분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의 실질은 동일하고,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들 간 상호 근무지원을 하거나 과업지역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변경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들은 피고가 공항운영자로서의 의무<3>에 따라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을 정한「F공항 보안검색 표준운영절차서」,「F공항 보안검색 운영예비절차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절차서’라 한다)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4>를 수행한다.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자<5>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식 피고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보안검색감독자(이하 ‘보안검색감독’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과업지역에 배치하여 보안검색요원들이 관련법령과 이 사건 절차서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보안검색요원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관련법령과 규정의 내용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과업내용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래 표의 ‘고용의무 발생일’ 란 기재 각 일자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위 일자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고용의무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였고, 보안검색감독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보안검색감독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제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피고는 보안검색요원의 자격과 인원, 배치장소를 결정하였고, 원고들의 연장근로와 조퇴를 보고받아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 내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근로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갑) 또는 S7(을)이 수행하는 보안검색감독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원고들은 위와 같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에는 위 S7(갑) 또는 S7(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위 S7(갑) 또는 S7(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차액[=피고가 S7(갑) 또는 S7(을)에게 지급한 임금-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4.경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 1 내지 24는 위 손해배상액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0. 5. 18.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인 2017. 5.경부터 2020. 12.경까지의, 나머지 원고들은 각 해당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로부터 2020. 12.경까지의 각 임금 차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2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원금인 '차액금액' 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2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경비업법,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보안검색요원을 관리·감독할 뿐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F공항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에 해당하는데, 위 법에 의하면 특수경비는 사전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도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피고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는 원고들이 위 업을 수행할 수 없는 피고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과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업무 투입인원을 정하고 교대조를 편성한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이다. 피고는 사후적으로 보안검색요원의 연장근로와 조퇴를 보고받았을 뿐 그 승인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비운영자인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경비업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고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어서 피고의 근로자 중에서 원고들의 근로조건과의 비교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한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관련법리 개정 파견법 또는 구 파견법에서 규정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긍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4, 6, 8 내지 11, 35 내지 38, 44, 47 내지 49, 54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협력업체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운영하는 F공항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및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의 개요, 과업수행방법, 행정사항을 정한 과업내용서와 보안검색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절차와 방법을 정한 이 사건 절차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카카오톡으로 1 터미널별 공지사항, 출국 승객수, 안보위해물품, 세관물품, 주요행사가 기재된 ‘ASC(검색) 일일보고’를 전송하고(갑 제36호증의 1, 8, 11 내지 13, 16 내지 18, 22, 제47호증의 3, 5, 7, 15), 2 외빈 수행경호, 총기휴대 허가자를 통보하고, 이들의 출국장 통과 여부를 보고받으며(갑 제36호증의 6, 7, 28, 31, 제47호증의 10, 13, 15, 58), 3 기내보안요원이 출국장을 통과할 경우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1), 4 출국장 휴대부 폐기물품 대상 목록, 출국장 마스크 보관 상황, 검색바구니 소독용 분무기 비치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4, 9, 10), 5 특정한 인원의 보안검색요원들을 다른 과업지역으로 지원근무를 보낼 것을 통보하고(갑 제36호증의 10, 제47호증의 42, 52), 6 국토교통부의 보안강화조치 이행지시에 따른 보안검색 수준 상향조정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20), 7 보안검색요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을 지적 내지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23, 43, 제47호증의 1, 2, 11, 19, 24, 26, 28, 32 내지 36, 38 내지 41, 45, 47 내지 49, 51), 8 수기탑승권 내지 재발권 탑승권 확인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26, 29, 33, 34, 36, 38, 39, 41), 9 페리 비행<6> 및 배치를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24, 25, 30, 35, 제47호증의 23), 10 국내선 출국장 오픈을 지시하고(갑 제36호증의 27), 11 감사기간 동안 R/I창고 안의 물파스를 현장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고(갑 제47호증의 30), 12 가벼운 목례를 하라고 지시하고(갑 제47호증의 31), 13 액체검색장비 이동 후 승객 동선상의 벽면을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고(갑 제47호증의 44), 14 보안검색요원이 업무수행내용을 IIS에 입력하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과장이 이를 결재(갑 제3호증)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수시로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팀장, 차장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상대로 지휘·명령을 하였다.
피고의 보안검색팀장은 2019. 12. 11.경 보안검색감독에게 ‘직접지시로 인한 파견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요원에게 직접 지시하지 말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통해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보안검색감독의 전달사항을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여 줄 것’과 ‘공과 사를 구별하여 주임급 보안검색감독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갑 제47호증의 50). 이에 비추어 그 전까지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요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지휘·명령이 관련법령(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9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6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 8.1.3, 8.1.14, 8.1.25, 8.1.28, 8.1.30, 10.1.2, 10.1.4 등)에 근거한 것이고,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상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가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들을 상대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위 4, 11, 13과 같이 보안검색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시가 이루어진 점,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설주의 감독권과 특수경비원의 시설주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하게 관련된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경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특별한 권한과 그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시설주에게 특수경비원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이 사건 과업지역에 배치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을 일상적으로 지휘·명령하면서 원고들과 상호 협력 하에 F공항의 보안을 유지·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가 F공항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직접적인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가 상호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없어 원고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보안검색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은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항운영자인 피고가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이 반드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안검색요원의 자격, 근무형태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부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 적정 인원의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국가항공보안계획 8.1.31), 보안검색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3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실(국가항공보안계획 10.1.1), 피고가 과업내용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의 기준과 보안검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입인원을 정하고, 과업수행인력 동원 및 투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정한 수준에서 나아가, 보안검색 용역 업무를 과업지역 별로 ‘관리’, ‘행정’, ‘교대근무’, ‘특수일근’으로 구분하고, 다시 근무자의 등급과 근무형태를 나누어 계약인원, 근무인원, 교대휴무, 법정휴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투입인원과 자격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였고[과업내용서의 ‘붙임-2 인력운영 계획 참고(안)’], 이 사건 협력업체에 피고가 정한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의 기준이나 인력운영 계획을 변경할 만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보안검색요원의 자격기준이나 일반적인 작업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보안검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보안검색 업무 수행장소, 필수인력, 근무시간을 특정한 것은 보안검색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업무 수행방법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보안검색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부 보안검색요원들은 피고의 항공보안교육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교육내용에 따라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교육일정과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와 별도로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교육에 관한 비용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검색요원의 근태에 관한 피고의 관여 여부
H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퇴를 희망하여 위 협력업체의 차장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에게 보고하자,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자체적으로 조퇴 처리를 하라. 그렇지만 매번 조퇴로 보내줄 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바(갑 제38호증),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원고들의 근태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로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추가도급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연장근무 신청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협의가 아닌 통보의 형식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과업지역 변경을 지시하였던 점(갑 제36호증의 10), 탄력운영 확인서(갑 제9호증)의 양식, 과업내용서의 대근근무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안검색 업무 일정의 변경 또는 추가, 인원 증원을 요청하여 보안검색요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전에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단순히 추가 도급비 청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협력업체의 보안검색 업무를 위한 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장비 사용에 관한 매뉴얼도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장비 사용 교육도 피고의 항공보안교육원이나 장비제작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보안검색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인적 조직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
파견법의 관련규정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위의 경우 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도 그 즉시 고용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관련법리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은 파견사업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 적용요건으로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의 동일성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와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각 해당 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용관계가 2020. 4.경 내지 2020. 5. 1.경 이 사건 자회사로 모두 승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별표 1)과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파견법의 관련규정과 관련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1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날(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2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검색 업무에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고(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날(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고용의무일’ 란 각 해당 일에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바, 그 후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자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1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원고 1 내지 7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각 해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고용의무일’ 란 각 해당일에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1.까지 2년이 미처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인 원고 8, 9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2012. 8. 2.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며, 3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 원고 10 내지 79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 일에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파견법의 관련규정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39 내지 43, 5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의 직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과업내용서, 이 사건 절차서에 의하면,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보안검색감독은 보안검색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여 업무가 구별되고,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감독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도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항공기 탑승객이 아닌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을 대상으로 항공보안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1 과업지역별 관리·감독 및 항공보안상황실 운영, 2 보안검색 현장 통제 및 상황 처리, 3 불법방해행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 4 보안검색요원 대상 보안사항 지도, 5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시 관리·감독, 6 국제기구 및 감독기관의 보안평가 수검 및 지원, 7 자체 불시평가 및 보안평가 시행, 8 보안검색 관련 대내외 요청사항 접수 및 응대, 9 보안검색 관련 데이터 기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갑 제39호증)하였을 뿐,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성수기 등 보안검색요원 투입에 차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7. 10. 9.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이외에 ‘안전·보안전문직’이라는 정원 94명의 직렬을 신설(갑 제41호증)하여 보안검색감독의 업무를 담당
, 4 보안검색요원 대상 보안사항 지도, 5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시 관리·감독, 6 국제기구 및 감독기관의 보안평가 수검 및 지원, 7 자체 불시평가 및 보안평가 시행, 8 보안검색 관련 대내외 요청사항 접수 및 응대, 9 보안검색 관련 데이터 기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갑 제39호증)하였을 뿐,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성수기 등 보안검색요원 투입에 차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07. 10. 9.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이외에 ‘안전·보안전문직’이라는 정원 94명의 직렬을 신설(갑 제41호증)하여 보안검색감독의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만을 채용하였고, 설립 이래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 사용자는 같은 사업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참조), 피고는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조직체계와 규모의 변화(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 산하 보안검색팀<7>의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원고들과 같은 보안검색요원은 1902명<8>에 달하여 피고의 조직체계와 규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를 고려하여 보안검색요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보안검색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은 S7급(을)<9>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서류전형(자기소개서),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차 면접(직무역량면접), 2차 면접(종합인성면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라는 5단계 전형을 거쳐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에게 요구되는 것에 준하는 자격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경쟁을 거쳐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연수 이순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