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수행 내용
피고는 2012. 7. 18. 설립되어 인천 중구 R에서 호텔 및 카지노를 운영중인 회사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S, T 주식회사, 주식회사 U(이하 상호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하고, 이를 합하여 'U 등 협력업체'라 한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원고들의 근로기간은 별지2 기재 표의 각 '계쟁 기간' 기재 내용과 같다), 피고의 호텔및 카지노를 이용하는 VⅥIP 고객들의 수송업무와 피고의 임원들에 대한 운전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의 수송업무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S과 수송용역 등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와 T는 2017. 7. 1.부터 2019. 4. 30.까지 수송용역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와 U은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수송용역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피고가 T 및 U과각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U에 대한 용역계약 종료 통보
피고는 2020. 3. 초순경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의 어려움을 들어 U에 해지가능성을 통보하였고, 결국 2020. 3. 26. U을 상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용역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
U의 해고 통보와 계약 기간의 만료
U은 2020. 3. 12. 피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른 경영상의 사유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가, 2020. 4. 10. 종전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철회하고 2020. 4. 30. 근로계약 만료일까지 근로자 신분이 유지됨을 통보하였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원고들(원고 K을 제외한다)은 U의 2020. 3. 12. 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5. 14. U의 위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2020. 4. 30. 자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없어 2020. 3. 12.부터 2020. 3. 24<1>.까지 의 미지급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W, 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9 내지 25, 29, 30, 48 내지 5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12, 47,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2. 2. 4. 자및 2022. 8. 18. 자 U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주위적 청구
피고와 U 등 협력업체 사이에는 형식상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실제U 등이 원고들을 고용한 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S 및 T로부터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보유한 U과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의 근로자파견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때[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성립시기는 별지2 기재 표의 '고용의무 발생 시점(주위적 청구)'란 각 기재 일자와 같다]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 C, L,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위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의 경우 구 파견법(법률 제11279호, 2012. 2. 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원고 C, L, P을 제외한다)의 경우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 성립 시기는 별지2 기재 표의 '고용의무 발생 시점(예비적 청구)'란 각 기재 일자와 같다]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고용의무 발생일 전까지 파견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고용의무 발생일후에는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내지 고용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L, P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총 14명)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인 Y이 지급받은 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별지3 표 기재 '손해배상청구액'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위 원고들(총 13명, 예비적 청구원인이 인정될 경우 원고 C을 제외하여 구하고 있다, ③항도 같다)이 U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근무하지 못한 2020. 5. 1.부터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Y이 지급받은 임금액(3,610,416원) 상당을, ③ 위 원고들에게 2020. 5.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1,385,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참조).
수개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전제적 판단
원고들은 U 등 협력업체의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가 동일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급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고용의무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용역업체의 구체적 업무 및 그 수행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과 T의 업무 범위는 유사하고, 피고와 S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업무에도 수송업무가 포함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U 등 협력업체 3곳의 업무 범위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U 등 협력업체의 업무 범위가 동일함을 전제로, 아래에서는 T 및 U과 관련된 자료들을 기준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관하여 살핀다.
구체적 판단
피고에 의한 상당한 지휘 · 명령 여부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등을 통한 업무지시
갑 제5 내지 6, 15, 16,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호텔 사업장 내 수송부 사무실을 만들고, 피고의 총무팀 소속 차장 Z은 원고들이 소속된 수송팀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며 U 등 용역업체에 수송업무와 관련된 피고의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5 내지 6, 8, 9, 15, 16, 31 내지 36, 43호증, 을 제8,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1. 10. 13. 자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호텔 고객과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업무형태는 탑승자의 업무와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업무지시가 이루어지고, 행선지와 일정이 유동적이므로, 현장에서 변동되는 상황을 운전 기사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U은 기존에 원고들이 소속된 수송부의 조직을 현장소장 1명, 배차반장 2명, 조장 4명의 수직적 구조로 두었다가, 배차실(총 3명), 수송실(36명) 등 2개로 변경하며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있어, 피고와 구분된 독립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U의 배차실 직원은 ① 근태관리(당일 근무표, 출 · 퇴근 기록 대조 및 근태 이상자 점검, 휴일 근무표 편성 등), ② 일 · 주간 근무표 편성(주간 근무표 작성 및 공지, 일일 근무 변경 공지), ③ 소모품 불출 대장 관리(무전기, 자산 · 소모품 불출 내역 관리), ④ 행정지원(매월 수송 근무자 사용 경비 1차 취합 및 본사 제출, 과태료 대상자 및 당사자 확인), ⑤ 일일 업무 일지 작성(당일 근무 인원 및 특이사항 작성 후 본사 발송)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U의 배차담당자가 차량 및 운전기사에 관한 배차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 소속 차장 Z(갑제16호증)은 원고 G(배차실장) 내지 K(배차반장)을 통해 배차된 차량과 운전기사를 확인하고, 당일 근무자 현황만을 전달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며, Z이 원고들을 상대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고 소속 직원들이 U에 전달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배차 요청 건의 구체적 주소를 전달하거나 배차 여부를 확인하고(갑 제15호증), 기존 요청 건의 일정 변경을 전달하며(갑 제15호증), 차량의 청소를 요청하고(갑 제13호증), 교통사고 경위를 확인하는(갑 제16호증) 정도이다. 이러한 내용은 용역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강조하기 위한 도급인의 일반적 · 추상적 차원의 독려나 호소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지시는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 전달과 결과 확인 정도에 불과하고, U이 별도의 현장책임자들을 통해 업무에 관한 구체적 지시, 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피고 소속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의 운전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RP 프로그램의 교육과 사용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배차를 위한 ERP 프로그램 사용법을 교육받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8, 4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1. 10. 13. 자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마케팅팀직원이 ERP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의 수송예약 정보를 입력하고, 그 예약 내역이 U의 배차실로 전달되며, U의 배차실 배차담당자는 위 프로그램에 미리 당일 운행되는 차량과 기사 편성 내역을 입력해둔 뒤, 위 예약 내역에 맞추어 차량 배정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RP 프로그램은 단순히 차량 배차를 예약하고, 실시간으로 운행현황 등을 조회하는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과 운전기사 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을 대상으로 ERP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교육한 사실이 있더라도, 도급인은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인의 이행보조자 등에게 일의 완성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포함되므로, 피고가 지시권을 행사하여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원고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프로그램 관련 교육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업무처리 방법이나 내용을 지휘 · 감독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의 ERP 프로그램 회의에 참석하고, 개선 · 보완책을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지휘 ·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명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갑 제10, 17, 39,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 내 사무실을 사용하고, 피고로부터 수송업무에 필요한 차량,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원증(아이디 카드)을 받았고, 원고 G는 피고의 고객 운송 관련 부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원고들은 근무 중 피고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의상과 뱃지를 착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17, 27, 28, 39, 44 내지 47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T나 U이 운전자들의 휴게 내지 대기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마련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으로, 이 자체만으로 피고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사원증은 피고의 사업장 내 사무실이 제공된 이상 그 출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출입증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근무 중 피고의 브랜드 로고가 담긴 의복 내지 뱃지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 이미지를 중시하는 호텔 업계의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것 으로 보이고, 피고 소속 직원으로 관리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의 직원들과 함께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무관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소속의 비교 대상 근로자인 Y은 2016. 9.부터 2018. 9.까지 근무하며 주로 임원 수송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들 주장과 같이 간혹 Y이 고객 수송업무에 배정되거나, 원고들이 임원 수송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관된 지휘 체계 하에서의 일상적인 대체,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T의 용역계약 범위는 '고객 등에 대한 수송용역'이고, U의 용역계약 범위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U과 합의한 업무'여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 본래의 업무가 아닌 피고 소속 직원의 업무를 대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소속 직원과 하나 의 작업집단을 이룬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채용, 교육, 근태 관리 등 행사 여부
인사 관여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원고들의 채용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20. 1. 17. 수송기사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U에 후속 조치를 요청하자, U은 취업규칙에 따라 수송부 AA, 원고 C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2020. 1. 20. 피고에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후술하는 바와 같이 U은 수송부 근무자가 근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유서 등 작성기준과 징계대상 내용을 구체화하여 독자적인 징계권을 행사한 사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수송팀의 조직 개편을 통해 인력 구성을 변경하며 운영한 사실, ④ U은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적 인사평가자를 지정(수송원의 경우 배차실장이 1차 평가를, 소장이 2차 평가를 담당한다)하며 그 평가를 최종적으로 U의 본사 담당자가 확정한 사실, ⑤ 코로나19 발생으로 피고의 운영이 축소되자, 피고는 U에 대해 원고들의 휴가 사용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 사용을 승인하거나 그 사용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U이 원고들에 대한 인사와 노무관리를 직접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교육 관여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원고들을 교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ERP 프로그램을 교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인의 지시권 행사로써 업무상 필요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들이 피고의 교육 증거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0호증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갑 제41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T는 2017년 및 2018년 원고들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인사노무관리 교육, 서비스 마인드 교육, 차량 안전 및 사고 사례 분석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진행한 사실, ② U의 현장 실장이었던 원고 G는 U의 지시를 받고 수송부 배차 매뉴얼(갑 제41호증)을 제작한 사실, ③ U은 ⅥP 고객 의전 수행방법, 차량 관리 매뉴얼, 응급상황 대처법 등 매뉴얼을 제작하여 원고들에게 교육한 사실(을 제5호증)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T와 U이 원고들을 직접 교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운행일지 작성 지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일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1. 10. 13. 자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의 수송실 직원이 ① 업무 점검 및 교육(주간 단위 수송원 전체 조회, 고객 수송업무 교육, 근태 및 복장 등 불량자 면담 및 시정 경고), ② 차량 위생 및 사고 관리(차량 전담관리 책임제, 수시 차량 내 · 외부 위생상태 점검및 점검부 작성 관리), ③ 일일 업무일지 작성(수송실 당일 수행업무 및 특이사항 작성, 근무변경 및 휴일 근무 지원자 관리), ④ 환경미화(근무조 수송부 사무실 청소 및 정리정돈 등 청결 확인, 점검)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U이 원고들의 차량 운행사항, 차량 이상 유무, 범칙금 대상자 특정 등을 관리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근태 관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를 관리 · 감독하고, 원고들에게 개선할 사항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은 근태관리를 배차실의 기본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근무규정 위반자들에 대한 사유서(지각, 결근, 조퇴시), 경위서(일반적인 사건, 사고 발생시), 시말서 작성기준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징계대상(배차실 통제 없이 마감을 하거나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 배차 거부 내지 배차지시 불이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둔 사실이 인정되는바, U이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을 직접 평가하며 관리 · 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관리
원고들은 피고가 직접 차량 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운행 차량을 확인한 뒤 미흡한 점을 지적한 사실, 피고의 직원들이 U의 차량 점검시 참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이 매월 차량을 직접 점검하고 피고에 그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가 원고들이 운행하는 차량 관리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장비와 자재를 제공할 수 있고, 차량 상태 점검은 도급업무의 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급계약의 성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의 차량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U이 원고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비롯한 인사, 작업배치, 교육, 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피고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에 개입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의 전문성, 기술성 요구 여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범위가 '고객의 입출국, 로컬 배차 관련 수송업무, 도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급인과 합의한 업무'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인정된다. 이는 고객 및 임원 수행 운전기사 업무의 경우 운행 횟수나 노선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업무의 특성에 기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운전 업무 자체에서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업무의 단순성 · 반복성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더욱이,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21. 10. 13. 자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U은 VⅥP 고객 의전 수행방법, 차량 관리 매뉴얼, 응급상황대처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을 제5호증)을 인정할 수 있고, U이 특화된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독립적 기업조직 또는 설비 여부
갑 제2호증, 을 제3, 9, 12, 17 내지 21, 24, 48호증의 각 기재, 2021. 10. 13.자 U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의하면 T와 U은 독립된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U은 배차전담 인원, 조장 내지 수송 실장, 지원팀등 구분된 역할로 인력을 구성하고, 조직 체계를 갖추어 지휘, 명령을 하였다. 또한 T 역시 배차실에 배차전담 인원(소장 1명, 배차담당자 3명)과 조장(주 · 야간 지원, 4명)을 두고 조직 체계를 갖추어 지휘, 명령을 하였다.
T와 U은 원고들에 대한 급여지급, 원천징수 및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U은 취업규칙을 갖추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복무규정을 위반한 원고 C에 대하여 징계하였다.
T는 1984년 11월 설립되고, U은 2007년 4월 설립된 회사로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의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독립적인 사업체로서유지중인 것으로 보인다.
T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원고들에 대해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U은T와 위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가 T 및 U 소속 근로자들의 대우에 관하여 지시, 결정, 관여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집기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수송업무의 핵심인 차량 역시 피고 소유였으므로 U이 독립적인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T와 U이 피고로부터 사무실과 차량을 제공받아 이용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와의 계약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U이 수송업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해 원고 G로 하여금 매뉴얼(갑 제41호증)을 작성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U이 독자적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명령을 받고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고용의무 발생 및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고용의 의사표시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고용의 의사표시에 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포함한다)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은(재판장) 이순공 성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