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B공사로부터 보안경비용역을 도급받아 C공항에서 위 용역을 제공한 회사이고,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과 원고 F(499)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D는 위 기간 동안 피고 소속 근로자로 C공항에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C공항에서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특경대, 기동타격대, 대테러상황실, 총무부 소속으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하였다.
특경대에 소속된 피고의 근로자들은 공항 상주직원 출입초소 및 X-ray 검색 업무, 여객터미널 내 순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4개조로 나뉘어 3시간의 근무시간 동안 1시간마다 담당 검색대 혹은 초소를 바꾸어 가며 업무를 한 후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동타격대에 소속된 피고의 근로자들은 3시간의 순찰 업무 후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대테러상황실에 소속된 피고의 근로자들은 공항 내 CCTV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무부에 소속된 피고의 근로자들은 09:00부터 18:00까지 일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내용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G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망 D는 2020. 8. 15.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 E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망 D의 소송수계인 원고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D는 총 3대의 X-ray 검색대에서 각 1시간씩 총 3시간 동안 보안검색 및 순찰업무를 하고, 1시간을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위 1시간의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대기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 중 일부로서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 중 특경대 및 기동타격대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3시간 근무 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 원고들 중 특경대 및 기동타격대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대테러상황실, 총무부 소속이거나 이 사건 노조 전임자였던 원고들은 3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부여의 형태로 근무하지 않았으며,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 원고 F(499)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별지2 대테러상황실 소속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 원고 I(51), J(170), K(252), F(499)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2 대테러상황실 소속 원고 목록 기재 원고들이 대테러상황실 소속 근로자들이고, 원고 J(170), K(252)은 총무부 소속 근로자이며, 원고 I(51)은 이 사건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에 따라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3시간 보안검색 및 순찰업무 후 1시간 동안 대기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다거나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3시간 보안검색 및 순찰업무 후 1시간 동안 대기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F(499)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3, 5 내지 8,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는 특경대 및 기동타격대 소속 근로자들이 휴게시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공항 내에 마련하였고, 휴게실에 TV, 냉장고, 발 마사지기, 의자, 테이블, 소파, 전자레인지, 베개, 담요, 스탠드, 매트리스, 이불 등을 비치하였고, 위 원고들은 휴게시간에 가스분사기 및 무전기를 탈거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휴게시간 중 위 원고들의 복장이나 장구류 및 무전기 등 착용을 통제하거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통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휴게시간 중 근무지역에서 휴게실로 이동 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위 원고들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동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이 제출한 2018. 4. 10.자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의 내용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동 중에 취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로 하여금 휴게실로 이동할 때 취식행위를 금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가 휴게실로 이동할 때 위 원고들의 취식행위를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또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원고들이 휴게장소를 통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2017. 7. 30.자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5호증)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탑승동 근무자들 쉬는 휴게실이나 근무지 등에서 휴식하지 말고 휴게실에서 편하게 쉬고 근무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를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휴게시간에 휴게실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는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휴게실에서 이탈하였다고 하여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준 사정도 없으며, 설령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에 설문지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휴게실을 청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데 큰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의 업무공고문(갑 제6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 소속 특수경비원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실이나 사무실에서 B공사 경영진, 보안실장, 경비팀장, 감독관 등을 보면 거수경례를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경비업법 제15조에 의하여 시설주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특수경비원들에게 경례를 통한 복무규율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거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휴게시간 중인 근로자가 출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보안경비용역을 수행할 당시에 소속 근로자들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강윤진 유영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