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258
판결선고
2021. 8.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 12. 3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성남시 수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급한 돈이 필요하다. ㈜E에서 교육장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자금을 융통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운영하던 식당 월 임대료 약 1,100만 원을 2019. 6.경부터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1.경 연체 임대료가 약 4,200만 원에 이르렀고, 대부업체 등 차용금이 약 9,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식당 근로자 임금도 체불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받았다.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내 도움으로 3억 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니 그 중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주 내에 전에 빌려간 5,000만 원 포함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증인 C 법정진술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H 신용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정리), 약식명령
[증인 C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인연이 없고, 피고인이 2019. 10~12.경 피해자 업체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경제 형편․임금 체불 등 채무상태였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경제사정을 제대로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단기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경제상황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상 관계를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급전 대여를 명목으로 편취 범행하였으므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금액 합계가 8,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이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