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456
판결선고
2021. 1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2014. 10. 15. 확정)받고,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5. 6. 26. 확정)받고, 2018.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2018. 5. 25. 확정)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월경 과천시 F 소재 ㈜E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와 ‘우리 음식점 단골 손님인 G, H이 그 소유 부동산(성남시 분당구 I, J)을 담보로 35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할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당신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G 행세를 하는 불상의 여성을 동행하고 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위 ㈜E 사무실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 G, H 명의의 현금 35억원 투자이행각서 및 G 명의의 (2013. 4. 10.까지 부동산 담보제공)동의서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시키며 “35억원의 투자금을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2억원을 빌려줘라, 2주 후인 2013. 4.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투자이행각서와 동의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임대차보증금은 5억원이었으나 밀린 월세(월 3,500만원)와 이미 상계되어 소멸한 상태로 달리 2주 안에 2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K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8번)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진행경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기망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