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8
판결선고
2021. 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샷시, 창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D에 (주)E 아파트 오피스텔 현장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다. 그런데 문틀 변색이 일어났으니 그곳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해 달라. 대금은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그곳 D 오피스텔 현장에 방문하여 (주)E F 부장으로부터 "이곳 현장 외 다른 곳 문틀에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F 부장이 요청한 작업을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하게 하였으며, 이후 2017.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현장들에 대한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대로 모든 현장의 작업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근로자 임금 3,000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B의 J 대출금 약 1,800만 원 등 기존 채무도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작업을 모두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까지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5.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4개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게 한 후 2,03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K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인, 피의자 간의 문자내역
필름내역서, 대금 청구 문자내역 등 작업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6, 10번)
B 신용보고서 등 피고인의 자력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 5, 13, 26번)
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9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천 D 공사 현장에 관한 작업만을 지시하였고, 나머지 인천 G, 평택 H, 평택 I 공사 현장에 관한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 금액 합계 2,330만 원(미지급 금액은 합계 2,03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이 시공하는 인천 D의 오피스텔 현장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E의 F 부장이 자신에게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면 작업한 공사 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인천 D 공사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총 4개의 공사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2019. 1. 5. 3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8 내지 40, 130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K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K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는데, 피해자는 (주)E의 F 부장이 일을 시킬 때마다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일을 하였고, 인천 D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도 피고인의 확인을 받고 작업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3, 104쪽,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이러한 K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K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문자내역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11. 23. 피해자에게 문자로 인천 G, 인천 D, 평택 H, 평택 I 각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대금 합계 4,000만 원으로 된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송부할 것을 요청하였고(증거기록 19쪽),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4개의 공사 현장에 대하여 합계 4,000만 원으로 된 작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20쪽).
피해자는 2018. 1. 10. 피고인에게 '필름 총 금액 23,300,000원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네에'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합계 2,330만 원을 청구하자 줘야 할 금액인 것은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2쪽), 피해자의 피해 금액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11. 23. 피해자에게 내역서를 요구할 당시 피해자가 D 현장 외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K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천 D 오피스텔 공사 현장 외에도 인천 G, 평택 H, 평택 I 현장에 필름 래핑 작업을 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합계 2,0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에 대한 신용보고서에 의하면, B은 2017. 12. 13. 국세청(세금체납 등) 3,000만 원, 2017. 11. 10. J 18,294,000원, 2017. 10. 10. L은행 21,875,000원의 체불정보가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4 내지 28쪽), ③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을 부탁할 당시 이미 B은 2017. 6. 30.경 폐업한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24, 33쪽), ④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자력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25 내지 235, 267쪽), ⑤ 피고인은 (주)E으로부터 총 4개의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년 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의 사업운영 방법과 형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천 D 현장 외에는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 및 K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에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공사 금액 합계 2,330만 원(미지급 금액은 합계 2,030만 원)은 근거가 없거나 부풀려진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사 금액이 합계 2,33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공사 금액 자체는 인정하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사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공사 금액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름 래핑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