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08
판결선고
2020.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파주에 있는 C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릴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한 바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위 C 계약금이 아닌 개인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주일 안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D 명의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자메시지,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000만 원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