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311
판결선고
2022. 4. 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거래처로부터 가구자재 등을 납품받아 가구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8. 9.경 아무런 자금 없이 주식회사 C 명의로 10억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했던 D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어음이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거래처에 무분별하게 어음을 발행하여 가구자재 내지 가구완제품을 공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소위 ‘어음 돌려막기’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대표 F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테니 어음금에 상응하는 가구자재를 납품해라. 그러면 어음만기일에 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은 2018. 9.경 위와 같이 이미 10억 원의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가구자재를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기존 어음금 채무 등을 변제할 수밖에 없던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발행한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9.경부터 2019. 5. 23.경까지 가구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9.경부터 2019. 8. 3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8,651,575원 상당의 가구자재 내지 완제품을 공급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거래처원장
부도어음발행리스트
각 어음발행리스트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확정 판결문 제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4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을 발행하고 가구자재 또는 가구완제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은 주식회사 C 부도 이후 가구자재 및 가구완제품을 일부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합계 약 11억 5,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중 8개 업체(G, E, H, I, J, K, L, M)에 대하여 어음금액의 일부를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 중 나머지 2개 업체(N, O)에 대하여서도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