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9022,2020
판결선고
2020. 10.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022』
피고인은 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B의 공장부지 및 건물이나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 등은 기히 거래처에 담보로 제공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고, 거래처 미수채권은 약 3-4억 원 상당인 반면 (주)D 등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거래대금 채무는 6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공장 가동율이 50% 미만이어서 종업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치 못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사채로 조달하여 근근이유지하였으며 주요거래처인 (주)E에 추가로 변제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이 약 18억 상당 추가되는 등의 사정으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대금을 그 다음 달 말경까지 정상적으로 결제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황동스크랩을 납품하여 주면 2017. 10. 31.경까지 그 납품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황동스크랩 15,970킬로그램 시가 94,888,200원 납품받고도 위 변제기일에 그 납품대금 중 4,000만원 상당을 변제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7. 10. 31.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기히 납품받은 황동스크랩 대금 4,000만원도 변제치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는 현금으로 위 미수금 4,000만원과 함께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황동스크랩 15,002킬로그램 시가 90,952,180원을 추가로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91』
피고인은 2018. 2. 2.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분 선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돈은 2018. 4. 3.까지 반드시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대출금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여 급기야 고율의 사채까지 차용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개월 내에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022』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G의 법정 진술 및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량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8번)
『2020고단659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2019고단902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 등에 대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물품 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B과 거래하던 E이 갑자기 B에 대한 황동 손실분(로스, loss)에 대하여 정산을 요구하면서 B의 E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E의 상계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020고단659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판단
2019고단9022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9. 27.경 황동스크랩 15,970킬로그램(시가 94,888,200원)을 납품받고 2017. 10. 31.경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납품대금 중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7. 10. 31.경 위 미수금 4,000만 원과 납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황동스크랩 15,002킬로그램(시가 90,952,180원)을 납품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67, 68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물품을 납품 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결제할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증거기록 216쪽).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P에게 약 64억 원, 은행에 약 22억 원, 기술보증기금에 약 12억 원, Q에 약 1억 8,000만 원, R에 약 1억 3,000만 원, D에 약 1억 2,000만 원, 피해자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B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8,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M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이미 2017년 1월경부터 공장 가동률이 50%에 미치지 않는 등 경영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2017년 12월경에는 공장의 가동이 거의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0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을 당시 B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하였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3-4년 전부터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서 납품대금을 지급하고, 대부업체 이자가 비싸니까 거래처 미수금을 받아 다시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약 6억 원 가량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2쪽), B은 2017년 6월 내지 7월경에 E에 게 황동 손실분에 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모두 지급받아도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납품받고 약 3년 넘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이 갑자기 B에 대한 황동 손실분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서 B의 E에 대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E 또는 O의 상계를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B은 이미 2017년 6월 내지 7월경에 E에게 황동 손실분에 관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약 18억 원 상당의 채무를 E에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B이 E에 대하여 위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B과 E은 그동안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상호 대금을 결제하거나 상계 처리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17년 7월경부터는 E이 B에 대하여 미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 대금을 상계 처리할 것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회사 S 대리는 수사기관에서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구두로 B에 상계 처리를 한다고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판시 제2항의 2017. 10. 31.경 범행은 피고인이 E의 상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O에서 2017. 8. 14.경 마지막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2017년 9월경부터는 돈을 입금해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7쪽), B은 이미 2017년 9월경부터 O로부터 정상적으로 미수금이 결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9. 27.경 및 2017. 10. 31.경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았다.
2020고단6591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4,7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분 선이자로 25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2018. 4. 3.까지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4,75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7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워 이를 신빙할 수 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4. 3.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고 변소하나, ①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이미 B 근로자들에 대하여 약 8,0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B을 운영하면서 F과 D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 2년 8개월 넘게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차용 당시의 자력,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이자 합계 375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G으로부터 황동스크랩을 납품받아 합계 130,952,180원(= 40,000,000원 + 90,952,180원) 상당을 편취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J으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G에 대한 피해와 피해자 J에 대한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각주1) 증거기록 39, 40쪽
각주2) 피고인은 2020. 10. 7.자 변론요지서에서 T을 통해 피해자 측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절하였고, T이 알려준 U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