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2. 8. 선고 2020고정113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개인차주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부터 2020. 3.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3월 임금 161,2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이 2020. 3. 6.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E공제조합에 대한 부담금 30만 원을 D의 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고인과 D 사이에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