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16
판결선고
2021. 3.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각 출퇴근기록, 고소인 제출증거, 월급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재직증명서, 각 업무위탁 계약서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B, E, D(이하 통칭하여 ‘C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 등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시업시각과 종업시각, 근무일은 C 등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헬스장에서 정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인 점, ② 이 사건 헬스장 측에서 수강생들을 모집한 후 위 헬스장이 C 등에게 수강생을 배정하였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강습하였을 뿐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매월 약 100만 원의 보수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C 등은 배정된 수강생들에 대한 퍼스널 트레이닝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매월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매월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이는 C 등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 당해 사업장에서 설치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지도를 하였는데, 다른 영업장에서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도의 임대료나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⑤ 피고인은 C 등의 출퇴근, 근무시간, 근무일정 등 근태상황을 엄격하게 관리하였던 점, ⑥ C 등은 이 사건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청소, 기구 관리, 프로모션 활동, 주말 당직 업무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⑦ C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받기도 하였고, 매출목표를 설정받기도 하였으며, 매주, 매월 단위로 피고인에게 매출현황을 집계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⑧ 비록 C 등은 피고인에게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