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63
판결선고
2021.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8. 12. 31.까지 근로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는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
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경리 직책을 이용하여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2019. 3. 5. 인천북부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위 회사에서 2015. 6.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일분 실업급여 4,987,84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이력조쇠, 사업장상세조회,
근로계약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급여 인정신청서, 이직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및 공소장,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 경위,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 부정수급 상당액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