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정1762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미추홀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융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5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6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7월 임금 645,161원 등 임금 합계 5,64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7.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526,7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가 ㈜C와 관련된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가 최초 피고인의 남편인 E와 동업 관계에 있던 F의 소개로 위와 같은 업무를 배우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위 동업 관계가 종료되면서 D도 업무를 그만 하게 된 점, 피고인이 D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계기나 그 지급 시기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의 지급은 피고인의 남편인 E가 동업관계에 있던 F과 ‘㈜C에서 한시적으로 D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여 그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ㆍ장소를 지정했다거나 D가 이에 구속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의 업무 처리 방식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형태가 아니었으며, F과 D 사이의 친분 관계나 ㈜C와 개인사업체인 G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D의 이 사건 근로제공이 피고인에게 전속적이었다거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D는 E와 F 사이의 동업 관계가 종료되어 업무를 그만 하게 된 후 약 2년 6개월이 지난 2020. 1. 15.에 이르러서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E가 F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동업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청산금 479,539,29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구하는 소에서 2019. 11. 12. ‘F 등은 연대하여 E, 피고인에게 472,132,1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2018가합58096호)이 선고된 후의 시점이다(F 등은 위 판결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2019나14347호로 소송 계속 중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판사 송재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