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B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이직한 후, 2018. 2. 9.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위와 같이 2018. 2.
9.경부터 D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8. 3. 28.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8. 3. 30. 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1. 30.경까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2018. 2.경부터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8. 3. 3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E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은 2018. 2.경부터 인천 중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E은 2018. 2. 21.경부터 2019. 1. 7.경까지 당시 본인이 사용하던 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아들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합계 24,509,410원을 송금하였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송금내역’이라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는 배우자인 E이다. 본인은 실 운영자가 아니고, 동업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시작할 무렵 건설노동을 그만두게 되면서 가족으로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나가서 일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대표인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E이 이 사건 음식점을 인수하여 그 영업을 개시할 당시 인수자금 등을 모두 E이 독자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E과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그 영업에 필요한 일부 자금 등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아울러 피고인이 E과 월 임금을 정하는 등 위 음식점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된 증거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제보자 I의 진술 및 그 진술기재’,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각 계좌 거래내역’이 있다.
I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 운영자로서 위 음식점에 거의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지시를 하고, 자금도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음식점의 인수, 그 영업 개시, 운영 등 영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잘 알지 못하는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단순 직원의 진술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 대표인 E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녀를 대신하여 위 음식점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음식점 소속 직원 입장에서는 업무 지시 등을 하는 피고인을 실 운영자로 충분히 오인 내지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 사건 송금내역에 대하여 피고인 및 E은 당시 E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필요할 때마다 송금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금원을 피고인에 대한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배분(또는 이 시간 음식점에서 근무한 대가)으로 보기에는 위 주장과 같이 각 송금일자 내지 송금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규칙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위 송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범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