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831
판결선고
2020. 9.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고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주식회사 C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0.부터 2017. 8. 20.까지 근무하다 폐업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2017. 10.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2017. 11. 6.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1. 7. 372,67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5,590,0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부, 실업인정신청서 5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